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대상, 신청방법, 이용료까지 한 번에 정리 정부가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요양비·생활비·병원비 같은 꼭 필요한 지출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올해 시범사업 목표 인원은 750명이고, 서울 북부·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 등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과 신청 안내가 진행됩니다.
치매가 있거나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학대나 사기, 생활비 누락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함께 재산 관리에 개입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대상, 신청방법, 이용료까지 한 번에 정리

1.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큰 고령자가 일정 규모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신탁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맡긴 재산은 생활비, 요양비,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계획에 따라 배분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빼앗기지 않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해진 생활 목적에 맞게 돈이 쓰이도록 공공기관이 관리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호의 핵심은 단순 보관이 아니라, 어르신 본인의 안전한 노후와 생활 유지에 재산이 실제로 쓰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서비스 핵심 개념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방식으로 재산 관리
요양비, 병원비, 생활비 등 목적 지출 관리
경제적 학대·사기·방치 위험 완화 목적
2026년 4월 22일부터 시범사업 시작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주요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정부는 특히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맡긴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65세 미만이어도 조기 발병 치매가 있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무료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이용 가능 여부 | 이용료 |
|---|---|---|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 가능 | 시범사업 기간 무료 |
| 65세 이상 비수급자 | 가능 | 위탁재산 연 0.5% |
|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 + 저소득층 | 가능 | 무료 |
3. 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나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과 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지명채권, 그리고 주택연금처럼 실제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정부는 민간 신탁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시범사업에서는 상한을 두었고, 향후 운영 결과를 보면서 대상자 범위와 재산 범위, 상한액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 어디서 상담하고 신청하나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본부는 서울 북부, 서울 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요양시설이나 치매안심센터 같은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공단 담당자가 신청서나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성과 위험도를 검토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이후 상담 내용을 토대로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계약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요약
✔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기관 의뢰 가능
✔ 담당자 상담 후 대상자 여부 판단
✔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 뒤 계약 체결
5. 실제 돈은 어떻게 관리되나
서비스가 승인되면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 명의의 신탁 계좌를 새로 개설해 재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월별 생활비, 요양비, 병원비, 용돈 등을 배분합니다. 지급은 정기지출 성격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원래 계약 당사자 개인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 계좌에서 신탁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즉, 기존 연금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지출 통제는 신탁 계좌 중심으로 하도록 설계한 셈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출 내역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탁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도 준비 중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은행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6. 마음대로 돈을 뺄 수는 없나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시 세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이 집행됩니다. 만약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 필요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이 생기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 구조는 자금 집행을 너무 느슨하게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려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매달 배분금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반기마다 최소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불시 점검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대상자 재산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실제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 재산을 노린 경제적 학대 문제에 대응하려면, 계약 이후 모니터링 체계가 얼마나 촘촘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 제도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
치매 어르신 재산을 국가가 함께 보호하는 첫 공공신탁형 서비스
경제적 학대와 재산 갈취 위험 완화 기대
가족의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음
2028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시범 운영 중
마무리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판단 능력이 약해진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재산이 실제 노후 생활과 돌봄에 쓰이게 하려는 공공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특히 경제적 학대나 방치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가정에는 꽤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범위, 이용료, 위탁 자산 범위 같은 세부 기준이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65세 이상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재산 보호를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치매공공신탁, 국민연금공단, 치매재산관리, 기초연금, 경도인지장애, 노후재산보호, 치매복지제도, 어르신재산관리, 보건복지부
2025.05.11 – [분류 전체보기] – 치매 증상 8가지 조기 신호 무심코 지나치면 위험해요!
알츠하이머 치매 경도인지장애 예방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
치매 증상 8가지 조기 신호 무심코 지나치면 위험해요!
치매 증상 8가지 조기 신호 무심코 지나치면 위험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적인 질환입니다.문제는 치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miracool65.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