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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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개념 및 단독주택 근생건물로 용도변경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용도변경입니다

우선 용도 변경의 뜻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용도변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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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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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은 구조와 이용 목적, 형태 등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목적에 적합한 사용과 관리를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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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은 소유주의 필요에 따라 기존에 허가받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신고,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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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종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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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군의 순서 표를 참조하여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보다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며,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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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단독주택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 내용에 대하여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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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에는 특별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도 임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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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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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 음식점, 제과점 (3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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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 세탁, 수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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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 치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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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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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 업무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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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 공동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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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너지, 통신, 급·배수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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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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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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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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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 집회장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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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영업소 (1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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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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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포 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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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진관, 표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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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게임 관련 시설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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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게 음식점, 제과점 (3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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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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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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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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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서실,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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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민 체육 시설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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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반 업무 시설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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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중 생활 시설 _ 고시원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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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조업소, 수리점 (요건충족시,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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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란주점 (1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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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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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꼭 필요한 필수 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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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편의나 취미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조금더 면적이 크고, 다양한 종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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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허가를 내실 때는 해당 건물이 어떠한 상권인지, 혹은 들어올 업종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각각의 종류에 따라 허가 가격이 다르며, 이후 용도 변경을 하신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건축물의 용도라도 해당 면적에 따라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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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단독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과정을 알아 볼까요?

먼저,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주택으로, 1층에는 상가, 2~3층은 주거목적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 1층을 상가로 변경할경우 더이상 그 주택은 단독주택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집주인은 주택의 용도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상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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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하기 전에..

용도변경전 확인사항 확인사항으로 먼저, 단독주택을 상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종주거지역에서는 상가가들어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및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독주택이 어떠한 용도지역에 들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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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과정

크게, 용도변경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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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청서 작성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변경 층의 평면도 포함 (건축사무소 의뢰)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황,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주(임차인) 사전준비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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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관리대장(도면첨부)

직접 구청 건축물 관리대장 신청

관리대장 신청용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신청

보관된 도면확인(관리실 및 건축주 보관용:종이문서 및 CAD화일 문서)

② 인허가용 위임장 :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신청 및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건축주 위임장

인감증명 첨부(인허가용 기재)

③ 용도변경일경우 시설로 용도변경 할경우 세부용도확인, 기타관련법규 준수

④ 불법건축물 유무확인 : 불법부분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불가

⑤ 시공자선정 공사를 완료 후 사용승인접수 / 승인완료 후 / 건물사용

⑥ 정화조청소 영수증 및 정화조 관련서류(증축 및 용도변경일 경우 용량확보여부확인)

정화조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정화조를 용도별로 오수 발생량과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을 계산하여 x 인용으로 변경해야 하고 만일 정화조 용량이 절반 정도 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이 관련 지자체의 공무원과 협의로 1년 2회 정화조 청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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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맞게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지 체크해야 하며 한전에 문의해서 가정용 전기를 일반용 전기로 변경해야 하고 면적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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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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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가정용 전기 요금이 아니라 일반용이라 누진세가 붙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요금이 비쌉니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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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 취득세는 일반주택이 보통 평형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1~1.3% 취득세가 나오지만 근린생활시설은 4.6%가 나옵니다. 또한 보유세인 재산세도 1.5배에서 ~ 3배 정도 더 나오며 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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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층간 동의서작성 및 제출 : 공유-복도 및 홀의 위치변경시 – 면적 및 위치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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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축허가 후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납부 후 허가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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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용승인 후 취.등록세 납부

​

⑩ 장애인 편익시설관련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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