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8월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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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최저 1.2% 금리 최대 5억원 시행 (ft. 부동산 집값 영향)


신생아 특례 대출 최대 5억원 최저 1.6% 금리 시행 (ft. 부동산 영향)


정부의 저출산 해결 대책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이 국회 예산 심의 및 관려부처 협의에 따라 지원 내용이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저출산 대책이지만 사실상


곧 중단될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어 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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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정은 최저 1.2% 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



을 빌릴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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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격을 살펴보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 이하의 요건


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는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되며 자녀를 더 낳으면



1명 당 0.2%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0.4% 의 금리혜택이 추가되어 연 1.2% 금리를 최대 15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니 다자녀 계획이 있으면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상당히 저렴함 금리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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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은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하여 기존 디딤돌 대출과 방법은 동일합니다.


1)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5개) 및 기금 e든든 누리집 (enhuf.molit.go.kr) 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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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담대 혼합형 고정금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5년 고정금리를 살펴보면  금융채 5년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여 12/28일 기준 3.8% 입니다.

5년 혼합형 금리는 5년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 5년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기 때문에 고정 + 변동 = 혼합형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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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기준금리 (금융채 5년)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로 산정되며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는 최저 3.38% 최고 4.78% 로


신생아 특례 대출과 비교시 2% 가까이 차이


가 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종료가 되었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있어 금리는 더욱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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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영향

올해 주택 시장의 받침대 역할을 했던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하여 27조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통계청 출생아 수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출생아 수는 196,041 명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고 서울 출생아수는 3만3천여명으로 대출 대상자는 한정적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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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상주택이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인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과 금천,관악,구로,강서 등 서남권 외곽지역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금리의 신생아 대출 시행이 집값 상승을 이끌기 보다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지연시키는 역할정도로 제한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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