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
최태원 회장 5촌이 주주인 ‘후니드’ 부당지원 혐의
앞서 삼성그룹도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검찰 고발
SK그룹 “계열사도 아니고, 5촌이 1대 주주도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한 삼성그룹에 이어 SK그룹에 대해서도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 SK텔레콤, SK에너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와 급식업체 후니드 간에 급식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후니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씨 등이 주요 주주인 회사로, SK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급식을 납품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신고로 촉발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9년 SK그룹이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 대부분의 급식용역을 몰아주는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 간 합병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줄인 뒤 베이스에이치디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전략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20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리고,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웰스토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총수 일가의 ‘캐시카우'(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다만 SK그룹 측은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해당 급식업체 후니드는 SK그룹 계열사가 아니다”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씨가 후니드 지분을 보유했다고 하지만 1대 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도 위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웰스토리와 달리 후니드가 SK그룹 계열사가 아니고, 총수일가도 최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