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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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생리대 세금 11% 논란과 한국의 면세 기준

생리대는 매달 사야 하는 생활필수품인데, 여기에 세금까지 붙는다면 어떨까요? 2026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생리대에 부과되는 실효세율 11%의 부가가치세가 거센 논란을 불렀습니다. 정확히는 정부가 새로 생리세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매기던 세금을 이제는 없애 달라는 요구가 커진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생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두 나라의 차이가 더욱 눈에 들어옵니다.

인도네시아 생리대 세금 11% 논란과 한국의 면세 기준

생리대에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생리대에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생리대에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화제가 된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026년 10월 말 현지 온라인에서 생리대 가격과 세금 이야기가 퍼지면서, 생리용품을 필수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생리대에 붙는 세금은 흔히 ‘탐폰세’ 또는 ‘생리세’라고 부르지만, 현지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여성만을 겨냥해 새로 만든 별도 세금이 아니라 일반 소비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차이는 놓치기 쉬워요. ‘생리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나라’라는 표현만 보면 내일부터 추가 세금이 생기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세당국은 2026년 10월 29일 생리대가 이미 과세 대상 재화로 분류돼 있고 별도의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유지할지 바꿀지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2024년 자체 사이트에서도 생리 빈곤과 생리용품 세금을 설명하며 여성에게 되풀이되는 비용 부담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생리 빈곤 설명을 읽어보면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생소한 주제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필수품 분류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생리대 부가가치세 11%는 실제 얼마일까

인도네시아의 세율 표기부터 조금 복잡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 비사치품은 명목상 부가가치세율 12%를 적용하면서, 실제 계산 기준금액을 판매가의 11분의 12가 아니라 12분의 11로 잡습니다. 따라서 판매가를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은 11%가 됩니다. 여기서 12%와 11%를 서로 다른 세금 두 개로 더하면 계산이 틀려요.

현지 세무 전문기관이 제시한 예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세전 생리대 한 팩 가격이 2만 인도네시아 루피아라면 세금은 2,200루피아, 세금을 포함한 가격은 2만 2,200루피아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공개된 세금 계산 사례에 나온 금액이지, 인도네시아 모든 매장에서 생리대 한 팩을 그 가격에 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생리대 제품과 빈 영수증 및 계산기를 담은 장면

한 번 구매할 때 2,200루피아라면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대는 한 번 사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지요.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거나 월 소득이 빠듯하다면 작은 차이도 계속 누적됩니다. 특히 세금이 없어졌을 때 매장 가격이 반드시 똑같은 비율로 내려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얼마나 돌려줄지는 유통과 가격 결정에 달려 있으니까요.

쌀과 달걀은 면세인데 생리대는 왜 제외됐을까

인도네시아의 2022년 정부 규정은 쌀, 달걀, 우유, 육류, 채소, 과일 등 여러 생활필수 식품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둡니다. 반면 생리대와 다른 월경 위생용품은 해당 면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법에서 정한 면세 항목이 아니므로 일반 과세 재화로 취급한다는 것. 세무상 분류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류’가 논쟁거리입니다. 음식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생리용품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몸의 변화 때문에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한 달에 몇 번만 쓴다고 해서 덜 필수적인 상품이 되는 걸까요? 저는 생활필수품을 정의하는 기준에 신체적 필요와 반복 구매 부담을 함께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귀가 갑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면세 품목을 늘리면 세수와 관련 규정, 다른 필수 소비재와의 형평성을 같이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상품도 과세하므로 생리대에도 과세한다’는 설명만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불공정함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핵심은 소비재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반복적으로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느냐입니다.

2026년 생리대 세금 폐지 요구가 커진 이유

이번 논란은 2026년 10월 말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확산됐습니다. 사회관계망에서 생리용품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화제가 됐고, 여성단체들은 이를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닌 건강과 권리의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생리대가 비싸면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제품의 구매를 미루거나 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2일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국가위원회는 정부에 월경 위생용품 부가가치세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생리용품 접근성이 생식 건강과 연결돼 있으며, 출산 후 출혈이나 유산 등 월경 이외의 상황에서도 위생용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국영통신사의 보도에는 비용뿐 아니라 물과 위생시설, 교육까지 포함하는 생리 빈곤의 개념도 소개돼 있습니다.

이어 11월 5일에는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푸안 마하라니가 여성들의 요구를 정책 검토에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월경용품을 생활 방식에 따라 고르는 물건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물학적 필요와 관계된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이 곧 면세 결정이나 시행일 확정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의회 공식 발표 역시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과 영국 생리대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같은 생리대라도 국가가 어떤 물건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경우 2026년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면세 대상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인 여성용 생리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생각했다면 이 부분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생리대와 탐폰 등 정해진 생리용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면세’와 영국의 ‘영세율’은 세법상 처리 구조가 같지는 않지만, 해당 상품 판매에 소비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를 없앤다는 점에서 비교할 만합니다. 영국은 2024년부터 일정한 생리용 속옷까지 영세율 대상을 넓혔습니다.

나라 2026년 11월 기준 생리용품 세금 핵심 차이
인도네시아 실효세율 11% 부가가치세 생리대가 면세 품목에 포함되지 않음
한국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부가세 면세 부가가치세법에 면세 품목으로 명시
영국 정해진 생리용품에 부가세 0% 영세율 2021년부터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서로 다른 판매 환경에서 생리용품을 들고 있는 손을 비교한 장면

특히 한국의 면세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영국의 적용 품목은 영국 세무당국 안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별 세금이 다르다고 해서 생리대 실제 판매가격까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비와 유통망, 통화 가치, 구매력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면세가 되면 생리 빈곤 문제도 해결될까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생리대 세금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리 빈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생리대를 살 돈이 부족한 상황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과 안전한 화장실, 월경 관련 건강정보, 필요한 위생용품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세금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접근성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 소비자 지출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가격 인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또한 저소득층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가까운 판매처가 있는지, 필요한 때 제품을 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세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학교와 공공시설의 제품 접근성, 위생교육을 묶어 살피자는 의견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정말 생리에도 세금을 매긴다고?’ 싶어 눈살이 찌푸려지죠. 실제 사안은 기존 세제 속에서 필수품을 어떻게 정의할지 묻는 사회적 논쟁에 가깝습니다. 2026년 11월 6일 현재 확인된 것은 인도네시아의 11% 과세가 계속되고 있고, 의회와 여성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면세가 확정됐다는 발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바뀌는 것은 세율 한 줄일지 몰라도, 그 한 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활은 서로 다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인도네시아가 2026년부터 생리대에 새 세금을 매기나요?

아닙니다. 생리대는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고, 2026년 가을에 그 사실이 다시 알려지면서 면세 요구가 커졌습니다. 정부의 새 세금 신설 발표로 이해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Q. 인도네시아 생리대 세금은 12%인가요, 11%인가요?

명목상 세율 12%에 판매가의 12분의 11을 과세표준으로 쓰는 계산 방식이어서, 일반 비사치품의 실제 세 부담은 세전 판매가의 11%입니다. 세율 두 개를 더해 23%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한국에서 생리대를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한국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면세라고 해서 상품값 자체가 무료인 것은 아니며 제품 종류별 적용 범위는 법령상 품목 기준을 따릅니다.

Q. 인도네시아의 생리대 세금이 폐지됐나요?

2026년 11월 6일 현재 살펴본 인도네시아 의회와 세무당국 자료에는 폐지 확정 발표가 없습니다. 확인된 변화는 여성단체와 정치권의 재검토 요구가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출처와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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