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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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달팽이 속옷 촬영 남녀 중학생 7명 입건…지적장애 또래에 2시간 집단폭행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담뱃불로 피부를 지지고, 산 달팽이를 강제로 먹게 하고, 속옷만 입힌 채 1~2분 동안 불법 촬영한 혐의로 남녀 중학생 7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은 6월 11일 MBC를 통해 보도된 뒤 공개 수사에 돌입했고, 경찰은 집단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가해자들을 입건 처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오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교 3학년이며, 가해자들은 모두 14세 미만 또는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중학생들로 총 7명(남녀 혼합)입니다. 이 중 2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들은 CCTV 영상에 피해 학생을 둘러싸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끌며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기 어렵다는 데 큰 충격을 줬습니다.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직접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2시간 넘게 가혹행위를 지속하면서 속옷을 벗기고 촬영하는 등 인권 침해 수준의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사건의 전말, 가해자 구성, 구체적 가혹행위, 법적 대응, 그리고 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사건 발생 경위와 시간대

[영상] “산 달팽이 먹이고, 속옷 벗겨 촬영”…지적장애 또래에 몹쓸 ...

[영상] “산 달팽이 먹이고, 속옷 벗겨 촬영”…지적장애 또래에 몹쓸 …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중학생을 대상으로 담뱃불로 지지고, 산 달팽이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2시간 넘게 집단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부모에게 이들 가해자들이 인적 드문 장소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그 과정에서 속옷까지 벗겨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는 6월 10일 오후에 발생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에는 남녀 중학생 여러 명이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끌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사건은 진행 중이었고, 가해자들은 현장에서 즉시 구금 조치되었습니다.

이처럼 2시간 이상 지속된 집단폭행은 일시적인 감정 발산을 넘어서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가혹행위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동갑내기 학생을 타깃으로 삼은 점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법상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를 모두 포함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가해자 구성과 연령대 분석

"산 달팽이 먹이고, 속옷 벗겨 촬영"…또래에 몹쓸 짓 한 남녀 중학생[영..."산 달팽이 먹이고, 속옷 벗겨 촬영"…또래에 몹쓸 짓 한 남녀 중학생[영…

가해자는 남녀 중학생 총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2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나,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5명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으나 보호관찰, 교정교육, 감호 등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을 물어 기소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 특별법 제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중학생 시절이라는 연령대 특성상 가해자들에게도 심리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와 가족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고려가 가해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으며, 법적 제재와 사회적 책임은 분리해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3. 구체적 가혹행위 내용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담뱃불을 직접 쬐어 피부를 태우고, 속옷을 벗겨 촬영한 뒤 입을 강제로 벌려 산 달팽이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일은 1~2분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되었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 달팽이는 일반인도 섭취 시 위험할 수 있는 생물로, 특히 어린이의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입을 강제로 벌려 주입하는 행위는 저항 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져, 이는 폭력성과 수치심 유발을 극대화하는 고의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속옷만 입은 상태로 촬영한 것도 피해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인격 모독과 인권 탄압의 연속입니다. 피해 학생이 이후 정신과적 증상(불안장애, 수면 장애, 트라우마)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후속 조치가 시급합니다. 학교와 보호자, 공공기관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4. 법적 대응과 경찰 수사 상황

경찰은 6월 1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해자들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폭행과 불법 촬영은 아동복지법 제26조와 아동학대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형법 제370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공공연한 모방을 목적으로 한 촬영은 최대 7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의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은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중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령대는 기소됩니다.

또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학교와 협력해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과 보호를 위한 응급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및 대체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해 학생들은 학교 조치와 함께 보호관찰 등 외부 지원도 병행받을 예정입니다. 학교와 경찰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가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5.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

사건은 또래 중학생들이 지적장애 학생을 상대로 벌인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로, 단순한 학교 내 갈등을 넘어선 청소년 잔혹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산 달팽이 강제 투여와 속옷 촬영은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극도로 침해한 행위이며,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 심리교육, 장애학생 보호체계, 그리고 가해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 시스템의 미흡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학교에 대한 아동학대 감지 및 신고 체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장난’이 아닌 ‘가혹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입니다. 가해자의 연령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려는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 입건 외에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원과 교육청의 조속한 대응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산 달팽이를 강제로 먹인 행위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산 달팽이는 생물 섭취 시 위험성이 있어, 강제 급여는 아동학대 특별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를 겪고 있다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며, 최대 10년의 징역을 물을 수 있습니다.
Q2. 속옷을 벗긴 후 촬영한 것은 어떤 죄목인가요?
속옷만 입은 상태로 촬영한 것은 형법상 불법 촬영 혐의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개·유포 목적일 경우 7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담뱃불로 피부를 태운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달갑불로 피부를 태우는 행위는 상해 또는 상해치상 혐의로 처리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 특별법과 병렬 적용 시 최대 1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벌이 가중됩니다.
Q4. 가해자 중 14세 미만 청소년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관찰, 감호, 교정교육 등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함께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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