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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0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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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아이가 태어나면 각 가정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은 아이가 태어나서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가정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이를 키운다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소식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생일 또는 출생 달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달에는 출생한 날부터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를 계산하여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출생한 아동부터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두 아이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각 아이에 대해 독립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이 한 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되며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합니다.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기준 5가지 

1. 만 8세 미만 아동 (0개월~95개월)

2. 취학여부 상관없이 지급

3. 대한민국 국적보유 (주민등록번호 부여 된 아동)

4. 보호자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일 경우

5. 출생 신고 완료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8세 미만(0~95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수당 지급 월출생 년월 기준2023년 1월분2015년 2월 출생아 까지2023년 2월분2015년 3월 출생아 까지2023년 3월분2015년 4월 출생아 까지2023년 4월분2015년 5월 출생아 까지

2023년 아동수당 나이는 만 8세인 생일이 되는 전달까지 2015년에 태어난 아동까지만 지급됩니다.

지급은 계좌 이체로 현금이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2개월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 1년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방법

아동수당은 보호자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보호자라면 아동 명의 은행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호자 명의 계좌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유가 인정이 되면 제삼자 명의로 대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를 변동하고 싶으면 ‘복지급급여 계좌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하여 직접 신청

2, 온라인 인터넷 신청

1. 방문하여 직접 신청

부모나 보호자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나 복지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검색어 창에 아동수당을 입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각 가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신청 할 경우 보호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통장사본 : 압류방지통장, 디딤씨앗 통장등

-미혼부 자녀 : 법원 등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일 경우 증명 서류

-복수국적, 국외출생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사본, 국내여권 사본 등

-난민 : 난민 인정 증명서

-보호자 확인이 필요할 경우: 법원 판결문, 결정문(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기본 증명서 상세본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계좌로 지급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후 다시 한국으로 오면 다음 달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과 지급

오늘은 아동수당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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