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4대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수령할 때 제하고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맞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들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몇가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회안전망에 해당되는 4대보험의 종류, 요율,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4가지의 사회복지제도
사회적 위험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위험이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위험이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스스로가 민간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도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4대 사회보험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제도는 사망·노령에 대비하는 국민연금, 질병·부상에 대비하는 국민건강보험, 실업에 대비하는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산재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용하며,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연금이란,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젊었을 때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미리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돈은 나중에 은퇴하고나서부터 사망할때까지 매월 나눠서 지급받게 되죠. 연금은 운용주체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국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과 민간기업이 운용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이 중 공적연금에 해당되며, 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이 중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가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즉,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월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국민연금에도 상·하한액이 있겠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액의 하한액은 32만원의 4.5%인 14,400원, 상한액은 503만원의 4.5%인 226,350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주 몫까지 본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하한액은 28,800원, 상한액은 452,700원이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 의료보험. 국민들은 평소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입하며, 필요시(질병·부상) 국가로부터 진료비를 상당부분 지원받음으로써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난 후 영수증을 보면 진료비 총액 대비 환자부담 총액(내가 내야할 돈)이 훨씬 적은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상당부분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진료비는 어디서 나는걸까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용됩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입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지만,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의 6.67%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건강보험료의 10.2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방식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나중에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납입액의 상·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위의 금액은 가입자가 납입해야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입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대략 월급이 1억원정도 되면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도 아니고 월급을 1억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9,300원 입니다. 즉, 근로자라면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2020년 기준 월급 278,861원 이하) 월 9,300원씩은 건강보험료로 납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액은 13,980원 입니다
3. 고용보험
·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을 하여 마땅히 수입이 없을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공적 사회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실업자·재직근로자의 훈련지원 등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만을 위한 보험이므로, 고용보험기금 역시 근로자의 소득으로만 운용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직장에 취업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납부 목적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목적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목적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뜻합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장애를 앓게 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보험.
직장에서 근무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 부상,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경우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며,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른데요, 이는 업종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서비스업보다는 광업·건설업이 훨씬 위험하니 산업재해 확률도 더 높겠죠? 대표적으로 몇가지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4대보험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자세히 들어가면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4대 보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도움될만한 정보로 차근차근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