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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7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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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주의!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절대 주의


! 10





16


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10





16


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를 일제단속한다는 소식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img


1.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16


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튜닝


,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


일 밝혔습니다


.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


무등록


(


미신고


),


번호판 미부착


,


무단방치 등을 단속합니다


.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


이를 통해 불법튜닝


,


무등록 자동차


,


무단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국교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





6000


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


(7





1930





),


과태료 부과


(1





2840





),


고발조치


(2682





)


등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


지난해 상반기


(14





2000





)


보다 적발 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


불법이륜자동차


(21.9%),


불법튜닝


(20.7%),


안전기준위반


(12.5%)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


2.


신고 및 문의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을 지난


4


월 개통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26)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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