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 C
Seoul
목요일, 9월 19, 2024

spot_img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2021년 올해 반려견 등록 여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10월 1일에서 10월 30일)이 나왔습니다.

단속하기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9월 30일까지)이 있으니 아래에 내용 참고하여 자신 신고하시고 과태료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자진신고 단속 >



과태료: 미등록시 100만원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1. 자진신고 대상: 반려견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2. 변경신고 기간 및 내용

(1) 1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2)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반려 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 신별 장치가 분실,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 어려운 경우

3, 신고요령

(1) 자진신고: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지(동물 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등록수수료: 외장형(3천원), 내장형(1만원)

※ 무선식별장치: 소유자가 직접 구매

(2) 변경신고

등록동물정보 변경 방법 (animal.go.kr)

등록동물정보 변경방법
 
www.animal.go.kr

4. 문의처: 120,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1577-0954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18,393FansLike
128,393FollowersFollow
81,934SubscribersSubscribe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