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차를 세우면 ‘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 적용 (민식이법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주, 정차 할수 없게 됨 (민식이법 강화)




1. 법률기준

  • 도로교통법 개정안


2.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에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정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3. 개정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4. 적용대상

  • 전 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까지 포함


5.  적용예외

  • 통학시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인정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 인정


6.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위반 관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개정 된 법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