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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월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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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경기도민들에게 1인당 1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설 전 지급이 목표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청절차와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1. 2021년 1월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2. 모든 등록외국인과 국내에 거주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태아의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기준일 : 21년 1월 19일 24시)



■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1인당 10만 원씩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에는 온라인 수령과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장 수령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기존 경기지역화폐에 충전이 됩니다.






■ 경기도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수령 그리고 찾아 가는 신청 서비스 총 3가지 입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온라인 신청



② 현장 수령



③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1) 온라인 신청기간



2월1일(월)~3월14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저에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요일별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토/일



2.1~2.28.



생년끝번



(1.6)



생년끝번



(2.7)



생년끝번



(3.8)



생년끝번



(4.9)



생년끝번



(5.0)



요일제



미적용



3.1~3.14



누구나 신청가능



(요일제 미적용/가구수, 출생년도 상관없음)



미접수



생년 끝번과 요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본인 생년 끝번호에 맞는 요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 수령



경기도 재난지원금 수령방법 두 번째는 현장 수령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1일(월)~4월30일(금)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월1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월26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장수령도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요일제 5부제를 실시하니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수령>



기간



생년



























3월1주차



1959년까지



출생자



생년



끝번



(1.6)



생년



끝번



(2.7)



생년



끝번



(3.8)



생년



끝번



(4.9)



생년



끝번



(5.0)



요일제



미적용



3월2주차



1960년~1969년생



3월3주차



1970년~1979년생



3월4주차



1980년 이후 출생자



5주차 이후



전체



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3) 찾아 가는 신청서비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나 현장 수령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고령,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1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수령 및 사용 주의사항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전통시장의 경우 연매출과는 상관없이 사용 가능,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 매장






■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만일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셨다면 사용기간 내에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사용승인 문자 수신 일로부터 3개월,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환수되지 이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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