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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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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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 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
임대 의무 기간 |
5.10.20.30.50년 |
4년,8년 |
5년~30년 |
임차인 자격 및 선정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
●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구분 |
유 형 |
공급주체 |
임대기간 |
규모(전용) |
공공임대 |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
영구 |
40㎡이하 |
50년 |
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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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
30년 |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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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
20년 |
85㎡이하 |
|
매입임대 |
LH,지자체 |
20년 |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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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공공임대 |
LH,지방공사, 민간업체 |
5년.10년 |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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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
LH,지자체 |
20년 |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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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60㎡이하 |
|
민간업체, 개인등 |
민간업체, 개인 등 |
민간업체, 개인 등 |
4/8년 |
제한없음 |
매입임대 |
민간업체, 개인 등 |
4/8년 |
제한없음 |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
행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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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50년 |
30년 |
20년 |
5년/10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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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60~80%수준) |
전세금 (시세8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9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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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40㎡이하 |
85㎡이하 (통상60㎡이하) |
85㎡이하 (통상60㎡이하) |
85㎡이하 |
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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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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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 |
적용대상 |
–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단, 기타특별공급제외] |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
–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 3,496만원이하 |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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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적용대상 |
–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이하) |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금액기준 |
– |
60㎡이하:70%이하 85㎡이하:100%이하 |
60㎡이하:100%이하 85㎡이하:120%이하 |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이하 |
100%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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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일반 |
○일반공급 -(자격)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선정)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반공급 -(자격)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순위,자녀수,배점 등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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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 일반공급 -(자격)대학생 (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 (재취준생 포함),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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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우선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
○3자녀 이상 가구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 다자녀 특별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
○대학생(취준생 포함) -(자격)해당지역 대학교 재학생 등 -(선정)지역,배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