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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8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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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신고및 포상금



■ 신고대상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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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5년 (현금영수증)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현금영수증의 경우 2012.2.2. 거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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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거래 당상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모바일(스마트폰)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신고(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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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 결제 : 발급거부 금액(5천 원 미만 금액 제외)의 20%



(한도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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