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5년 (현금영수증)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현금영수증의 경우 2012.2.2. 거래분부터)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거래 당상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모바일(스마트폰)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신고(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포상금 지급
◆ 결제 : 발급거부 금액(5천 원 미만 금액 제외)의 20%
(한도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