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8월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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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사항1:도로,건폐율,용적률

건축에서 기본 제한 사항

건축하기 전

어떻게 지어야 겠다 계획을 세울 정도로

제한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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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폭 4m이상)에 접해야한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

큰건물이 들어가는 경우

도로는 건축물까지 출입하는것이 목적이므로

큰 건물 (연면적 2000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

도로 폭이 6m여야 하고,

4m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도로폭이 3m이하인 인접 땅의 경우

도로를 확보한 후 건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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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도로에 건물 모퉁이(90도 직각)가 있으면

차의 회전반경확보를 위해 2m씩 코너를 깎아준다.(가각전제)

-여러 조건에 따라 띄우는 거리는 상이함

(가각전제한 경우

도로로 내어준 땅의 소유는 유지되지만

가각전제를 한 것)

접한 도로가 8m이상이면

가각전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6~8m이상

각도가 90도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120도 이상 일때 거리가 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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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접해진, 도로로 인해서 만들어진 선 – 건축선

옆집 땅하고 붙어있는 경계선은 인접대지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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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 전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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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면적]

대장면적-

(거래시 면적)

도로후퇴, 가각전제 한 후의 면적

대지면적 –

건축할때는 대장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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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땅값보다 싸다면

지을수 있는 땅의 면적이 작은 경우일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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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제한으로 3층의 30%는 짓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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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면적 에 대해 알아보자

바닥면적 (건축의 가장 기본, 기준이 되는 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수평 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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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예외

1.

발코니의 1.5m까지만

면적에 안들어간다-서비스면적

2.

필로티

(공중의 통행, 차량통행, 주차에 들어갈 경우 면적에 안들어간다)

3.

누다락(=다락)

계단탑(옥상에 올라가기위한 계단)

승강기탑(엘리베이터 계단)

누다락의 평치붕층고

(밑층슬래브에서 위층 슬래브까지의 높이) 가 1.5m

경사지붕 평균층고 1.8m까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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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건축면적에는 포함된다.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지칭한다.

처마는 1m미만이면 건축면적에 안들어가고

1m이상이면 건축면적에 들어간다.

왜?

처마를 길~게 만들어 그 공간을 쓸까봐 제약을 둠.

EX)

1층 건물 출입구에 차양이 나온경우

1m까지는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옥은 처마가 길기때문에 2m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전통사찰은 4m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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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각 층 면적의 합계)

건축면적은 지하는 제외

( 하늘에서 바라보는 땅에서 건축물이 덮고 있는 면적을 말하기 때문)

용적률 산정 연멱적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 지하층 면적 – 지상층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왜? 주차를 많이 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지하는 지상층보다 1.5배~2배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많이 안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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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50평 밖에 못짓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적용시

바닥면적의 예외사항,

용적률 산정 연면적의 예외사항 을 적용해

사용면적은 300평 까지 쓸 수 있는 것.

실제로 대부분 지하는 잘 안판다.

(공사비+민원문제)

누다락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되는곳과 되지 않는곳이 있다.

발코니는 확실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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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

(문을 열고 들어갔을때 부터 안에 있는 면적)

주거공용면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공동으로 사용되는 면적

(문을 열고 나갔을때의 면적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아파트,다세대, 연립은

안목치수(벽 안쪽선)로 전용면적계산

단독, 다가구는

중심치수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을 산정할때의

벽두께의 중간선)로 전용면적 계산

왜?

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개별등기 가능

(공동주택) – 분양이 된다(판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목치수가 중요하다.(소비자입장)

실제 사는사람들이

쓸수있는 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면적 :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아파트 계약면적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주차장,관리사무소)

단독, 다가구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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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대지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중요​대지면적= 대장면적 – 도로 폭 확보(4m) – 가각전제​바닥면적벽, 기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 제외(- 발코니 – 피로티 – 누다락 – 계단탑 – 승강기탑)​건축면적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처마 1m, 차양 1m제외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용적률 산정 연면적연면적-지하층-지상층의 주차장​전용면적주거로 사용되는 면적(단독, 다가구 – 중심치수 / 아파트, 다세대, 연립-안목치수)​

주거전용면적으로 주차 대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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