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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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짓자 건축물의 종류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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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는 빌라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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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 용도에 따라 지역, 지구로 구분 1.면적제한( 건폐율, 용적률 )​2.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제한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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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는 지역이 나눠져있고,

필요에 따라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이 정해짐

건축물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정의 되어 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대분류 29개 / 소분류 135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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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EX) 아파트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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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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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대형 주택으로 알고있는 빌라는 연립주택에 속한다

예외)

공관은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개별소유는 아니며 주방이 따로있더라도 예외)

주택의 갯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 무조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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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다가구는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경우가 있는데

소유가 개별등기인지 건물통째 등기인지에 따라 구분

다세대다가구
개별등기건물통째 등기
분양임대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분양 / 다가구는 임대

EX)

상가와 주택이 혼재됐을때

주택의 층수만 계산해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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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상가 2,3,4층은 주택(주택이 3개층)주택이 4개층
다가구 또는 다세대다세대 또는 연립(200평 미만이므로 다세대)
분양임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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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1,000㎡ 미만 1,000㎡ 이상1종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
휴계음식점(커피숍, 제과점)300㎡ 미만300㎡ 이상1종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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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500㎡ 미만 500㎡ 이상2종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소매점1,000㎡ 미만 1,000㎡ 이상1종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사무실3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1종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시설은 건물의 종류를 구분할때 면적별로 구분

면적이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있지만

용도들이 면적이 작으면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고

면적이 크면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들어간다.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땅은지역, 지구에 따라
1.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결정되어 있고 (대지면적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2.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결정되어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요약​내가 땅을 가지고있으면 이땅은 이미 지을수 있는 건물, 지을수 있는 면적이 결정되어있다.설계를 하려고 할때내 땅에 어떠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고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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