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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8월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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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 자녀 신청 및 자격 (2021년 3월시행)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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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합니다.



–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

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 원



· 2인 가구 : 1,544,040 원



· 3인 가구 : 1,991,975 원



· 4인 가구 : 2,438,145 원



· 5인 가구 : 2,878,68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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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2021년 3월부터 적용)





초등학생

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 활동지원비 : 286,000원 (연 1회)





중학생

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 활동지원비 : 376.000원 (연 1회)





고등학생

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 활동지원비 : 448,000 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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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② 지원 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보장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4.

서비스 실시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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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긴급 복지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고교 학비 지원



긴급 복지 생계지원



긴급 복지 교육지원



긴급 복지 주거지원



긴급 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



한 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 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관련 문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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