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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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최대 300만→600만원.. 신청방법 및 절차



생계형 차량 등엔 지원금 상한까지 지급…1~2등급 중고차 구매 때도 지원금




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으로 상향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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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보다 늘어난 34만 대다.



환경부는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기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폐차 시

보험개발원

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로 산정한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 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 차, LPG 등)를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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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

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을 각각 책정했다.



<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안 예시(단위:만원>



구 분



종 전



(2020년)



달라지는 내용



(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 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생계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 차량 포함)



구매 시 차량 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최대 90



생계형 등



최대 90



최대 180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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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 산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 및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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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2020.12~2021.3)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천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천92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천370대, 인천2천657대, 경기 9천220대로 집계됐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 원



1.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3. 소상공인 소유 차량(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



4.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지원



(30%)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30%)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서(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 신청 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수도권 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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