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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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필요 시 주의 사항!


운전을 하신다면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처럼 더운 날 차에 잠깐만 앉아있어도 너무 더워서 죽을 것만 같은데, 에어컨을 틀려고 하면, 시동을 걸어야 하고 난감한경우가 종종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회전 과태료 무시하고 에어컨 틀 수 있는 상황을 빠르게 알려드려볼께요








우선 서울시 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각 구청에서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를 정한 곳은 경고 없이 공회전하면 바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


백화점이나 터미널 등 차들이 유독 많이 정차하는 곳이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중점 제한 장소가 아닌 곳들은 일단 공회전 하면 경고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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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단속


그리고 경고 시점으로부터 시간을 재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평상시에는 제한 시간이 2분인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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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적용시간



5도 이상 25도미만일 경우에는 제한 시간이 5분입니다.



근데 0도 이하 너무 춥거나 30도 이상 너무 더울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중점 제한 구역인지 그리고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잘 확인하고 나면 시동 걸고


에어컨을 틀고 차 안에서 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솔직히 요즘 날씨면 저처럼 애인 없이 혼자 타도 에어컨은 틀어야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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