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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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보류지 입찰)에 관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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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입찰이란?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분양한 사업지에서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로 여분을 남겨두고 합니다.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를 남겨두는 두며, 통상적으로 일반물량의 10~2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예비물량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이런 보류지는 완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입찰 시점은 조합이 정하기 때문에 사업지마다 다릅니다) 조합의 재량으로 일반인들에게 경매방식을 통해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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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류지 입찰 내역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스 106㎡(1가구)


낙찰가 38억 5,500만 원



▶ 보류지 입찰의 장단점


보류지 입찰의 가장 좋은 점은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할 것들도 많죠. 보류지 입찰은 중도금과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조달해야 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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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류지 입찰은 자금계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 20%, 잔금 80%로 나뉘어 한 달 안에 내는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마다 계약금, 잔금일 등은 모두 다르므로 해당 조합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보류지 입찰은 부동산 경매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원하는 금액을 적어 내면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요즘에는 보류지 입찰도 경쟁이 높아져서 시세대로 입찰가를 써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정비사업 보류지 정보는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 → 조합입찰공고’에 들어가 검색 칸에 ‘보류지’를 입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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