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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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 반드시 교부..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19일부터 임금 계산법.공제내역 담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무상 보급 “제도 정착에 주안점”



오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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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받고, 임금체불 발생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임금명세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환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사내 전산망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일 경우 금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만양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세 사업장에선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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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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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에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오는 19일부터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보호·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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