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작년 1.89%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 포인트 인상되며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월 소득 300만원 | 2022년 (6.99%) | 2023년 (7.09%) | |
소득개법 개정 전 | 소득세법 개정 후 | ||
직장가입자 | 202,710원 | 205,610원 (+2,900원) | 202,774원 (+64원)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며,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됩니다. 다만 2022년 9월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5,843원 → 8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월 평균 보험료 | 2022년 (205.3원) | 2023년 (208.4원) | |
2022. 8월 | 2022. 9월~ (부가체계 개편 평균 20.9% 인하) | ||
지역가입자 | 105,843원 | 83,722원 | 84,986원 (-20,857원) |
동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