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 C
Seoul
화요일, 10월 8, 2024

spot_img

건축제한사항3: 조경, 주차

도로, 건페율.용적률, 대지안의공지, 일조까지 알아보았고

본강의에서는 조경에 대해 공부한다.

5강 ) 도로 /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조경은​지자체별로대지면적을 기준으로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설치해야할 조경면적이 다르다( 용도에 따라 달라지진 않고 면적에 따라서만 다르다 )​
6강 ) 대지안의 공지 / 일조권
7강 ) 조경 / 주차

조경

조경면적기준
조경X > 대지면적200㎡ < 조경
건물 연면적대지면적의조경%
1,000㎡ 미만5%
1,000~2000㎡ 미만10%
2000㎡ 이상15%

연면적 제외면적

주택의 발코니, 옥상탑, 계단탑, 누다락, 엘리베이터실, 엘리베이터 탑

조경에 대한 법령

모든 법령은 일반사항과 예외 사항으로 구성

예외사항은 건축주는 알필요까지는 없고

건축사가 체크

건축주는 건축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적어도 땅을 살때 손해를 보지 않고 사도록 하기위함

( 본 강의에서 알려주는 것은 대부분 일반사항 )

조경의 일반사항과 예외사항

예외사항 (특별한 경우)

EX)

녹지지역,

토지면적이 5,0002인 곳에 공장을 지을경우 등등

주차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 대수는​1지자체별로2대지면적을 기준으로3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가 다르며4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1.사무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면적이 넓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주차가 많이 필요하다 (면적기준)​2.관람장, 옥외수영장, 골프장-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주차가 많이 필요하다 (정원, 홀당)​3.단독주택 -최소 한대, 주택이 넓으면, 주차가 많이 필요하다 (세대 및 면적 기준)​4.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공동주택이 아니지만 주차기준에는 공동주택으로 취급)-주택이 많으면, 주차가 많이 필요하다. (세대 수 기준 + 면적기준)​

서울시 주차조례

시설면적 당 주차대수

예) 근린생활시설 : 300㎡

주차대수 = 300/134 = 2.2대

홀, 타석, 인원 당 주차대수

예) 골프장 18홀 / 주차대수 = 18X10=180대

(150까지는 1대 / 150가 넘어가면 100당 1대를 설치해라)

세대당, 면적당 주차대수

예) 단독주택 200㎡

주차대수 = 1+(250-150㎡)/100㎡ = 2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으로 봄

(주거도 가능하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시설면적 = 전용면적(실사용면적)+공용면적 이(계단실, 엘리베이터) ​소숫점 아래는 반올림 (EX -2.2대=2대) / 2.5대 = 3대)​
​2층 주택 전용면적만으로 계산 ( 문을열고 들어갔을때 안에 있는 면적 – 발코니) ​소숫점 아래는 무조건 올림(EX – 3.2대=4대 / 3.1 = 4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축 [ 건축법 ]주택 [ 건축법+주택법 ] 주택법의 하위법령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차기준​
주택법에서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건축법과 동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건축법과 동일)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본래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본다

도시형 생활주택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원룸형 1.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2.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원룸)3.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1.5룸)(다만, 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4.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이 아닌 연립주택(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의 층수 5개 층 가능)
단지형 다세대원룸이 아닌 다세대 주택 (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의 층수 5개 층 가능)

도시형생활주택

우리나라에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났으나

24, 17평 등의 주택만 보급되어있었기에

1,2인가족에 적합한 주택을 장려하기위해

만들어진 것.

( 당시 도생에 대해 주차기준이 완화 되었었다.

때문에 원룸촌에 주차가 불편 )

실제 주차 배치 사례

대항주차는 45도, 60도 주차로 나뉘어짐

평행주차와 평형외 주차로 나눈 이유는

주차장 한칸의 크기가 다르다.

평행주차는 2X6m / 직각주차는 2.5X5m

규제 변동

2019년 3월 1일 이후 건축허가 건물은

2.3 > 2.5m로 바뀜

(주차장 크기가 커지고 주차대수가 줄어들게됨)

​주차장 법은 큰 번화제도의 변경으로 주차면적이 8.7% 늘어나고건축했을때 사업성이 15% 감소 ​주차장법 개정때문에 2세대가 날아가게 된다?​서울시 조례에 의해 전용 30제곱 미만 주택에 대해 세대당 주차대수가 0.5:1인데일반인은다세대 20세대가 있다면 주차장 10대라고생각 하지만건축하는사람은 반대로 생각한다이땅에 주차장 10개를 넣을 수 있다면 20세대를 지을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과거에 주차장이 9개 가능했던 땅이라면18세대를 넣을 수 있는데주차장 법 개정으로 주차구획선이 줄어 8개가 되면 16세대밖에 못짓는다2세대가 손실이 일어나게됨2.5억씩만 되도 5억이 날아간다.​따라서아파트 뿐만 아니라다세대 주택들도 짓기 쉽지 않게 되었다.​참고https://youtu.be/w1CkYv6UoX0

주택을 건축할때 세대별로 하는데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8대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건폐율, 용적률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주차대수에 따라 주택의 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주차가 어렵기도하고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주차배치는 건축사가)

주차장은

폭 3.5m의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며,

차로의 폭은 6m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때

땅이 좁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예외가 있다.

주차대수 8대 이하인 경우

대지안에 차로가 없어도

(도로를 차로로 봐주고),

출입구도 없이 할 수 있다.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에는

겹침주차가가능하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18,393FansLike
128,393FollowersFollow
81,934SubscribersSubscribe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