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페율.용적률, 대지안의공지, 일조까지 알아보았고
본강의에서는 조경에 대해 공부한다.
5강 ) 도로 /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의 조경은지자체별로대지면적을 기준으로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설치해야할 조경면적이 다르다( 용도에 따라 달라지진 않고 면적에 따라서만 다르다 ) |
6강 ) 대지안의 공지 / 일조권 | |
7강 ) 조경 / 주차 |
조경
조경면적기준 | |
조경X > 대지면적200㎡ < 조경 | |
건물 연면적 | 대지면적의조경% |
1,000㎡ 미만 | 5% |
1,000~2000㎡ 미만 | 10% |
2000㎡ 이상 | 15% |
연면적 제외면적
주택의 발코니, 옥상탑, 계단탑, 누다락, 엘리베이터실, 엘리베이터 탑
조경에 대한 법령
모든 법령은 일반사항과 예외 사항으로 구성
예외사항은 건축주는 알필요까지는 없고
건축사가 체크
건축주는 건축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적어도 땅을 살때 손해를 보지 않고 사도록 하기위함
( 본 강의에서 알려주는 것은 대부분 일반사항 )
조경의 일반사항과 예외사항
예외사항 (특별한 경우)
EX)
녹지지역,
토지면적이 5,0002인 곳에 공장을 지을경우 등등
주차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 대수는1지자체별로2대지면적을 기준으로3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가 다르며4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1.사무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면적이 넓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주차가 많이 필요하다 (면적기준)2.관람장, 옥외수영장, 골프장-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주차가 많이 필요하다 (정원, 홀당)3.단독주택 -최소 한대, 주택이 넓으면, 주차가 많이 필요하다 (세대 및 면적 기준)4.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공동주택이 아니지만 주차기준에는 공동주택으로 취급)-주택이 많으면, 주차가 많이 필요하다. (세대 수 기준 + 면적기준) |
서울시 주차조례
시설면적 당 주차대수
예) 근린생활시설 : 300㎡
주차대수 = 300/134 = 2.2대
홀, 타석, 인원 당 주차대수
예) 골프장 18홀 / 주차대수 = 18X10=180대
(150㎡까지는 1대 / 150㎡가 넘어가면 100㎡당 1대를 설치해라)
세대당, 면적당 주차대수
예) 단독주택 200㎡
주차대수 = 1+(250-150㎡)/100㎡ = 2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으로 봄
(주거도 가능하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시설면적 = 전용면적(실사용면적)+공용면적 이(계단실, 엘리베이터) 소숫점 아래는 반올림 (EX -2.2대=2대) / 2.5대 = 3대) |
2층 주택 전용면적만으로 계산 ( 문을열고 들어갔을때 안에 있는 면적 – 발코니) 소숫점 아래는 무조건 올림(EX – 3.2대=4대 / 3.1 = 4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축 [ 건축법 ]주택 [ 건축법+주택법 ] 주택법의 하위법령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차기준 |
주택법에서 주택의 종류 | |
단독주택 | 단독, 다중, 다가구 (건축법과 동일) |
공동주택 |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건축법과 동일) |
준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
본래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본다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
| 원룸형 1.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2.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원룸)3.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1.5룸)(다만, 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4.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이 아닌 연립주택(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의 층수 5개 층 가능) |
단지형 다세대 | 원룸이 아닌 다세대 주택 (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의 층수 5개 층 가능) |
도시형생활주택
우리나라에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났으나
24, 17평 등의 주택만 보급되어있었기에
1,2인가족에 적합한 주택을 장려하기위해
만들어진 것.
( 당시 도생에 대해 주차기준이 완화 되었었다.
때문에 원룸촌에 주차가 불편 )
실제 주차 배치 사례
대항주차는 45도, 60도 주차로 나뉘어짐
평행주차와 평형외 주차로 나눈 이유는
주차장 한칸의 크기가 다르다.
평행주차는 2X6m / 직각주차는 2.5X5m
규제 변동
2019년 3월 1일 이후 건축허가 건물은
2.3 > 2.5m로 바뀜
(주차장 크기가 커지고 주차대수가 줄어들게됨)
주차장 법은 큰 번화제도의 변경으로 주차면적이 8.7% 늘어나고건축했을때 사업성이 15% 감소 주차장법 개정때문에 2세대가 날아가게 된다?서울시 조례에 의해 전용 30제곱 미만 주택에 대해 세대당 주차대수가 0.5:1인데일반인은다세대 20세대가 있다면 주차장 10대라고생각 하지만건축하는사람은 반대로 생각한다이땅에 주차장 10개를 넣을 수 있다면 20세대를 지을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과거에 주차장이 9개 가능했던 땅이라면18세대를 넣을 수 있는데주차장 법 개정으로 주차구획선이 줄어 8개가 되면 16세대밖에 못짓는다2세대가 손실이 일어나게됨2.5억씩만 되도 5억이 날아간다.따라서아파트 뿐만 아니라다세대 주택들도 짓기 쉽지 않게 되었다.참고https://youtu.be/w1CkYv6UoX0 |
주택을 건축할때 세대별로 하는데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8대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건폐율, 용적률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주차대수에 따라 주택의 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주차가 어렵기도하고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주차배치는 건축사가)
주차장은
폭 3.5m의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며,
차로의 폭은 6m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때
땅이 좁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예외가 있다.
주차대수 8대 이하인 경우
대지안에 차로가 없어도
(도로를 차로로 봐주고),
출입구도 없이 할 수 있다.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에는
겹침주차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