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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0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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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사항2: 대지안의 공지, 일조

대지 안의 공지

도로와 옆집 땅에서 띄워라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

건축선

도로와 접한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

인접해 있는 땅과의 경계선

대지안의 공지는

지자체별,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면적, 용도지역 별로 다르다

지자체의 건축조례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EX)

서울시에 공동주택을 짓는다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4강참조)

건축선 / 인접대지 경계선

민법상

다가구는 도로(건축선)에

인접해 지을 수 있고,

인접대지로부터

50cm만 띄워도 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건물의 외관상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분은 어렵지만

도로에 붙어있으면 다가구,

도로에서 1m떨어져 있으면

다세대로 구분할 수있다.

예외로

서울시 전용주거지역은

다가구의 경우도 1m를 띄우도록 되어있다.

일조권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남쪽일조권은 많이 쓰이지는 않고, 특정 택지개발지역에만 쓰임

일조권의 적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을 받아야 한다.

(제 1종 전용, 제 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표기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9m이상인 경우

9m높이의 1/2(4.5m)를 띄우고

1/2을 띄워야 한다.

건폐율, 용적률만 지켜

건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지안의 공지, 일조, 조경, 주차

다 지켜야 한다.

건물의 9m까지 1.5m를 띄우고,

9m초과 부터 건물의 높이 1/2을 띄워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

A와 B 중 어느땅이 좋을까?

A와 B에 일조권을 적용해보면

왜 9m인가?

보통 주택의 층고는3m이다.

따라서 3m씩 3개층을 지으면

9m정도가 된다.

대부분 주거지역에서는

3층까지는 일조권을

북쪽에서 1.5m만 띄우면 되고,

그 다음부터

현격히 건물이 줄어들게 된다.

( 5층은 지을수도 없다.

5층은 A의 4층 처럼 지을 수 있을 것 )

A땅과 B땅은

건폐율, 용적률도 같고

대지면적이 같다 하더라도

지을 수 있는게 한 층 정도 차이가 나는것이다.

따라서

땅 가격은 B가 비싸다.

요약​토지 구매 시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 땅 면적만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이 땅이 도로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로의 어디에 접해져 있는지)도로 폭이 4m이상인지 를 보고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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