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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0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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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법과조례

건축을 하려면 이 모든것을 다 알아야 하나요?

모든것을 다 알필요는 없다.

하지만 전체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본 내용은

전문적 지식이 아닌

건축주로서

건축사와 건설사 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본지식을 익히는 과정

( 기본적인 지식 )

땅을 볼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어떤 건물을 지을지 알수 있다

3강에서는

1.

경관지구 ( 구 미관지구 )

2.

지구단위계획

3.

법과 조례

에 대해 알아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세부지역(을 알면)

1.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2. 건축물의 용도 제한

까지 알 수 있었다.

추가로

용도지구

오래된 시장이

모두 목구조로 지어져 불이 나면 다 타버릴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제한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특정지역에 하는 제한조치를 용도 지구라고 한다.

용도지구
1경관지구(구 미관지구)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고도지구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방화지구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방재지구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취락지구
7개발진흥지구
8특정용도제한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기존 시가지, 신시가지 개발 특정지역, 딱 맞는 제한 ​

LH, 지방공사에서

반듯한 땅을 사들여

기반시설 (도로, 학교) 를 만들어

땅들을 나누어 분양하는경우

여기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차장 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등.. )

용도지역과는 다르다.

이 지역에 딱 맞게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건축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만들어 놓는다

예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 용도지역, 용도지구와는 달리

조금더 까다로운 제한사항들이 많다

( 땅 건물에 들어가는 주차장의 출입구,

건물의 높이, 건물의 외벽재료,

색깔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담장의 높이, 색깔도 제한을 한다 )

여기에 주택이 들어가면

몇가구만 들어가라는 것도 제한 등

제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들이 규칙적이고 계획적

법률과 조례

>시행령>조례
국회>정부 ( 대통령령 )>지방정부

법과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면

(왼쪽) 법률 I 시행령 (오른쪽)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의 건폐율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은 70%이하로 해라

02

시행령

주거지역을 지역별로

50%/50%/60%/50%로 제한했다

03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한다.

> 지역의 건폐율을 알려면 조례를 봐야한다

조례 (서울시)

주거지역 70%이하

시행령

제 2종전용주거지역 50%이하

조례

제 2종 전용주거지역 40%이하

건폐율을 보려면

[도시계획 조례]만 보면 된다.

EX)

대전에 있는 땅을 건축하고싶다면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한다

사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통령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시행령

법 제 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별표2에 규정된 건물

별표2

내용 중 1번은 조례와 상관없이 건축가능한 건물

2번은 조례가 정하는 건축가능건물

2번의 이러한건물들이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도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2014.3.24>​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 71조 제1항 제1호 관련)1.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 의,원, 파출소 등)​2.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역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건축법시행령 제2조 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교시설은 주거지에 있어야하기에 가능)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자.[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서울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알려면

시행령 별표 2에 있는

1.건축할수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근린생활시설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미만인 것

2.조례에서 정하는 바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 을 보려면 )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확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에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둘다 되는데

세부사항은 조례에 따르므로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만 되는것

시행령에서

노유자시설 이 가능하지만

조례안의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지설만 되는 것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을 따라야 하고

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맞게 되어있는 조례를 따라야 한다.

법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 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내 땅에 어떤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규제서비스(luris)http://luris.molit.go.kr/web/index.jsp토지이용계획확인원 안에는지목, 면적, 공시지가, 지역, 지구, 구역​지역, 지구를 알았으면건폐율, 용적률, 건축가능용도 확인지자체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http://www.law.go.kr/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 개발된 곳은 거의 100%

택지 개발이 막 되고있는 땅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할 수가 없다.

기존 땅을 다 밀고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땅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번이 없다.

지번이 없으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

땅을 분양하는 LH나 지방공사에서

[ 지구단위 계획 지침 ] 을 준다.

(건폐율, 용적률, 지을수 있는 건물,

지붕의 형태, 외벼의 색깔,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수 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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