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건축법에서는 빌라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 용도에 따라 지역, 지구로 구분 1.면적제한( 건폐율, 용적률 )2.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제한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전 국토는 지역이 나눠져있고,
필요에 따라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이 정해짐
건축물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정의 되어 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대분류 29개 / 소분류 135개
건축물
공동주택 – EX)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급 대형 주택으로 알고있는 빌라는 연립주택에 속한다
예외)
공관은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개별소유는 아니며 주방이 따로있더라도 예외)
주택의 갯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 무조건 아파트
다세대와 다가구는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경우가 있는데
소유가 개별등기인지 건물통째 등기인지에 따라 구분
다세대 | 다가구 |
개별등기 | 건물통째 등기 |
분양 | 임대 |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분양 / 다가구는 임대
EX)
상가와 주택이 혼재됐을때
주택의 층수만 계산해서 구분
1층에 상가 2,3,4층은 주택(주택이 3개층) | 주택이 4개층 |
다가구 또는 다세대 | 다세대 또는 연립(200평 미만이므로 다세대) |
분양 | 임대 |
시설
서점 | 1,000㎡ 미만 1,000㎡ 이상 | 1종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 |
휴계음식점(커피숍, 제과점) | 300㎡ 미만300㎡ 이상 | 1종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 |
학원 | 500㎡ 미만 500㎡ 이상 | 2종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
소매점 | 1,000㎡ 미만 1,000㎡ 이상 | 1종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
사무실 | 3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 1종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
시설은 건물의 종류를 구분할때 면적별로 구분
면적이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있지만
용도들이 면적이 작으면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고
면적이 크면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들어간다.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땅은지역, 지구에 따라 |
1.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결정되어 있고 (대지면적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
2.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결정되어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
요약내가 땅을 가지고있으면 이땅은 이미 지을수 있는 건물, 지을수 있는 면적이 결정되어있다.설계를 하려고 할때내 땅에 어떠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고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