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선수와 슈퍼카 구독 플랫폼 바하나의 갈등이 10월 추가 고소 소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고급 차량을 몇 대 탔느냐보다 차량 제공에 따른 홍보 의무와 계약 종료에 관한 양측의 설명이 맞서는 데 있습니다. 황희찬 바하나 법적 분쟁에서 이미 나온 경찰 불송치 결정과 새로 제기된 고소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누군가 고소했다는 소식만으로 범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니까요.
황희찬 바하나 분쟁은 언제 시작됐을까
2026년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차량 의전 서비스 이용과 계약 해지에 관한 갈등이 알려졌습니다. 바하나는 2024년 황희찬 측과 계약을 맺고 차량을 지원했지만 상대방이 홍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희찬 측은 업체의 일방적인 설명과 의전 갑질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지요.
저는 처음에 영동대교 차량 정지 장면보다 두 당사자가 무엇을 계약했는지에 눈길이 갔습니다. 서비스 제공과 광고 홍보가 맞물린 계약이라면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지가 분쟁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은 제삼자가 단편적인 영상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반박의 맥락은 중앙일보의 2월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업체 측 의혹과 황희찬 측 공식 입장을 함께 소개한 기사입니다.
바하나가 주장하는 차량 42대와 홍보 미이행
10월 19일 기사에서 바하나 김해 대표는 계약서에 적힌 차량은 5대였으나 15개월 동안 총 42대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42대는 업체 대표의 주장에 등장하는 수치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대표는 차량 업그레이드 요청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홍보를 위해 사진과 문구를 전달했으나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으며 광고 영상 제작비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업체로서는 투입한 비용과 기대한 노출 효과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 수보다 실제 계약서의 문구입니다. 홍보 게시 횟수와 일정이 명확했는지, 게시가 늦어졌을 때 어떤 절차를 밟기로 했는지가 밝혀져야 책임을 가릴 수 있을 듯합니다. 단순히 차량이 많이 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황희찬 측은 의전 갑질 의혹에 어떻게 반박했나
황희찬 측은 2월 입장에서 영동대교 차량 정지 이후 업체 측 안내에 따라 사고를 수습했고 필요한 변상 내용을 알려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가 보험 처리 등을 맡는 계약이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는 업체 측의 사고 처리 책임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황희찬 측은 2025년 8월 계약이 끝났는데도 업체가 선수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홍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의 경영상 문제와 계약 관계에 관한 설명도 제기했지요. 이 내용 역시 당사자의 주장으로 남겨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는 유명 선수라는 이유로 모든 요구가 특혜였다고 단정하는 것도, 업체의 모든 불만을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취급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계약 문서와 대화 기록을 나란히 봐야 하니까요.
6월 불송치와 10월 추가 고소는 어떻게 다를까
10월 19일 스포탈코리아 기사에는 경찰이 기존에 제기된 황희찬 측 관련 고소 사건에서 2026년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하나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의 불송치 사실과 전체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기사에서 김해 대표는 10월 8일 서울경찰청에 황희찬 본인을 특정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가 16일 유튜브 채널에서 추가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고소장 제출은 대표가 밝힌 사실이며, 새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발언과 날짜는 스포탈코리아 10월 19일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여러 번 등장하는 만큼 기존 사건과 새 사건을 하나로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기 혐의와 홍보 계약 위반은 무엇이 다를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와 연결됩니다. 반면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그에 따른 처분과 재산상 이익 등 형사법상 요건이 문제 됩니다. 약속한 홍보 게시물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곧장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게시 횟수와 게시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이행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자료 미전달인지, 계약 변경인지, 의도적인 불이행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양측이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계약 수정 내용이 주목됩니다.
| 핵심 쟁점 | 바하나 측 설명 | 추가로 살펴볼 자료 |
|---|---|---|
| 차량 제공 | 15개월간 42대 지원 주장 | 계약서와 차량 인도 기록 |
| 홍보 의무 | 게시물 미이행 주장 | 게시 조건과 전달 자료 |
| 사고 처리 | 비용과 의전 부담 주장 | 보험 약정과 사고 기록 |
| 계약 종료 | 종료 시점에 이견 | 통지와 사용 허락 내역 |
| 형사 책임 | 사기 혐의 추가 고소 주장 | 수사기관의 판단 |
이 표를 보면 다툼의 대부분이 계약 내용과 이행 기록에 모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더 강한 표현을 쓰느냐보다 어느 자료가 그 표현을 뒷받침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상권과 계약 종료 시점도 왜 문제일까
황희찬 측은 계약 종료 뒤 선수의 사진 등이 동의 없이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하나 대표는 계약 만료 직전 홈페이지 사진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허락이 있었다면 어떤 사진을 어느 매체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광고에 얼굴이나 이름을 사용하는 권한은 차량 이용 계약과 별개로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허락의 유무뿐 아니라 사용 목적과 기간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지지요. 저는 이런 분쟁이 유명인뿐 아니라 작은 협찬 계약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령 가게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 사진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진을 언제까지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협업을 시작할 때는 잘 지내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세부 조항이 갈등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황희찬 바하나 법적 분쟁의 향후 관전 포인트
앞으로는 새로 제기됐다는 고소 사건의 수사 진행과 기존 사건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가 구분돼 알려지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공개된 기사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확정됐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초상권 다툼 역시 각각 다른 자료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계약서 원문과 홍보 이행 기준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차량 42대라는 숫자는 강렬하지만 법적 책임을 가르는 기준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약정과 실제 행위일 테니까요. 황희찬 바하나 법적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주장과 확정된 판단을 구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황희찬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확인한 2026년 10월 19일 기사에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업체 대표가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단계입니다.
Q. 차량 42대 지원은 확정된 사실인가요?
바하나 대표가 밝힌 지원 규모입니다. 독립적인 사법 판단으로 확인된 수치로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Q. 경찰 불송치 결정이 있었는데 왜 또 고소하나요?
기존 황희찬 측 관계자 관련 사건의 불송치와 황희찬 본인을 대상으로 새로 제기됐다는 사기 고소는 대상과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홍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계약 위반과 사기죄는 법적 요건이 다르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등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