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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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7월 1일 시행…가격·횟수 제한과 현장 반발 총정리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정부는 과잉 진료 및 실손보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되, 치료 횟수와 가격을 제한해 적정성 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병원에서는 치료 중단이나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환자와 물리치료사들 사이에서 혼란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3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 기준을 구체화했다. 전환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7월)와 시기를 맞춰 도수치료 횟수 제한과 요율 조정이 한꺼번에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비급여로 받던 치료가 건강보험 under 관리하에 들어가며, 환자의 자기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지만 치료 접근성과 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전환은 도수치료 외에도 체외충격파 치료, 추나요법 등 비급여 항목 일부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제도 개편의 일부다. 정부는 2025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올해 6월까지 고시 및 예고 절차를 마무리했고, 의사·물리치료사·환자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독자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1.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언제·어떻게 시작되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7월 1일 시행…가격·횟수 제한과 현장 반발 총정리

“물리치료 효과없는거 인증해야”…관리급여 앞두고 무슨 일?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가격과 횟수가 통제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종 금액은 1회 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으로, 기존 비급여 시 평균 5만~20만 원 수준이던 치료비와 큰 차이를 보인다. 가격은 건강보험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이며, 병원은 이 금액 외 추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도수치료는 기존에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환자가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했고,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커 과잉 진료 논란이 지속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시술 횟수를 연간 24회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관리급여 항목은 환자 부담률이 95%로 유지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환자의 자부담 금액은 기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손보험 5세대로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려 실손 보장 범위 축소와도 연결된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줄거나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황이다. 일부 보험사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비보장 항목으로 명시하거나 보험금 지급 제한을 두고 있다.

2. 병원 및 의료진 반발과 치료 중단 실측 사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방침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단이나 축소를 선언하고 있다. 특히 대형 병원과 전문 병원 중심으로 ‘비용 대비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7월 시행을 앞두고 6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사전 절차를 밟아 치료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도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의사들은 4만3,850원의 가격이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도수치료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시간과 노동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도수치료는 고위험도 물리치료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거나 박사급 물리치료사가 상시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장비 및 첨단 장치 투입도 필요하다. 그런데 고정가격 체계 하에서는 투입 자원의 효율성과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물리치료사의 고용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도수치료가 줄어들면 전문 치료사가 감량되거나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한 물리치료사는 “디스크 환자 등에게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면 도수치료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야 할 상황”이라며, 진료의 질 저하 우려를 표했다. 의협과 도수의학회는 6월 30일 관리급여 반대 집회를 열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으며, 도수의학회는 관리급여 지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 환자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4만원대 도수치료' 내일부터 시행…"거품 빼기" vs "실직 칼바람"‘4만원대 도수치료’ 내일부터 시행…”거품 빼기” vs “실직 칼바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환자의 자기 부담금은 감소하지만, 치료 접근과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24회로 제한된 치료 횟수는 척추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등 만성 통증 환자에게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회복기까지 추가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내에서 치료 빈도와 기간을 조율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보장 범위 변화가 가장 큰 관심사다. 금융감독원은 체외충격파와 같은 관련 치료에 대해 실손 보장 기준을 재정비 중이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도수치료를 비급여 전환 이후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조건을 두는 방향으로 보험 약관을 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보장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거부터 도수치료를 자주 이용하던 환자, 즉 주 1~2회, 총 20회 이상 치료를 받던 사람은 이번 전환에서 실질적인 혜택보다 불편을 더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끔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부담 금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수가 줄거나 예약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놓치기 쉬운 점은, 실손보험에 따라 ‘도수치료 보장 제외’ 조항이 미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4. 관리급여 전환 대응 절차와 보험사·병원 선택 팁

관리급여 전환 이후 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는 반드시 진단서와 치료계획서를 통해 건강보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도수치료는 연간 24회 제한에 따라 치료 기간, 빈도, 환자의에 따라 심의 기준이 적용되며, 병원은 이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6월 중반부터 관리급여 적용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작했고,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서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7월 전환을 앞두고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도수치료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별도로 구분해 보장 여부를 통보했고, 일부는 ‘비급여 전환 후에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추가 조항을 포함시켰다. 보험금 신청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관리급여 심의 승인번호를 제출해야 하므로, 치료 전에 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병원을 선택할 때는 도수치료를 계속 제공하는 곳인지, 관리급여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유지하는 병원에 대해 지원 조치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병원은 도수치료를 축소하고 대신 추나요법이나 체외충격파를 권유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치료 목적과 방향을 정할 때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5. 향후 전망과 독자가 확인할 사항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초기 혼란 후 3~6개월 내 시스템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 후 과잉 진료 감소, 환자 부담 완화, 실손보험 재정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병원 중단과 환자 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추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은 6월 30일 기준 6만1,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이며, 정책 검토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체외충격파와 같은 관련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 보장 기준을 조정 중이며, 이는 도수치료와 연계된 보장 체계 개편의 일부로 해석된다. 다만, 체외충격파도 관리급여로 전환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향후 추가 고시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별도로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도수치료와 관련해선 7월 1일 전환과 24회 제한이 유일한 확정 조치다.

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현재 이용 중인 병원이 도수치료를 계속 제공하는지 여부. 둘째, 실손보험 약관에서 도수치료 보장 조항이 수정되었는지 확인. 셋째, 연간 치료 횟수 24회 제한이 본인의 치료 필요성에 맞는지 평가하는 일이다. 특히 만성 통증 환자라면 반드시 치료 계획을 재정비하고, 전문의와 상담해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향후 보완 조치를 내놓더라도, 초기 대응이 치료의 연속성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도수치료 관리급여 가격은 정말 4만3,850원인가요?
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1회 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으로 최종 금액을 고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병원은 이 금액 외 추가 수납이 불가능하다.
Q2. 도수치료를 연간 24회 초과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관리되며, 연간 24회를 초과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비급여 치료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의료기관의 사전 동의와 심의를 거쳐 특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게 허용될 수 있다.
Q3. 실손보험 가입자가 도수치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보험사마다 상이하며, 7월 전환 이후 도수치료를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조건을 두는 곳이 많다.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현재 계약 조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Q4. 도수치료를 받던 병원이 중단한다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관리급여 전환은 환자의 진료 기록과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전 병원의 진단서와 치료 이력을 다음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병원 간 전환 시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미리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Q5. 관리급여로 전환되도 병원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고정 가격이 적용되며, 병원은 진료비 외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할 수 없다. 그러나 진단비나 검사비 등 별도 항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청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6.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도수치료가 과거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되면서 가격 편차와 과잉 진료, 실손보험 재정 부담 증가 문제가 지속되었다고 보고,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치료 적정성과 재정 안정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수치료 전환, 건강보험 관리급여, 4만3,850원, 연간 24회 제한, 실손보험 보장, 의료계 반발, 환자 혼란, 치료 중단, 병원 선택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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