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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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 2026년 월급별 수령액과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퇴직이 결정되면 다음 달 생활비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에 월급을 입력했는데 예상액이 생각과 달라 당황하는 분도 많지요. 2026년에 퇴직한 하루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서 산정합니다. 하루 지급액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일수, 신청 자격까지 따로 봐야 실제 생활비 계획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2026년 월급별 수령액과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일까

2026년 10월 현재 일반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다만 하루 지급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월급의 60%를 그대로 매달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0%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8시간이라면 10,320원 × 0.8 × 8시간, 즉 66,048원이 되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2026년 상한액·근무시간별 하한액 설명에서 동일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자료의 상한액 66,000원이나 하한액 64,192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6년 이직자의 예상액이 어긋날 수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월급 250만·300만·400만 원 구직급여 계산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단순하게 월급의 60%인 180만 원을 떠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계산하고, 그렇게 얻은 하루 평균임금에 60%를 적용한 뒤 상·하한액을 반영합니다.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가는 셈이지요.

다음 표는 2026년 퇴사한 8시간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 동안 월급을 동일하게 받았고, 그 3개월의 총 일수가 92일이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세전 급여 외의 상여금이나 추가 수당은 없다고 가정했으니 개인별 실제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계산기를 사용해 월급별 실업급여 금액을 살펴보는 사진형 장면

세전 월급 최근 3개월 급여 하루 예상 지급액 30일 지급 인정 가정
250만 원 750만 원 66,048원 1,981,440원
300만 원 900만 원 66,048원 1,981,440원
400만 원 1,200만 원 68,100원 2,043,000원

월급 250만 원과 300만 원인데 표의 금액이 같아서 의외일 수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계산한 금액보다 8시간 근무자 하한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400만 원은 반대로 상한액에 걸리는 사례죠. 표의 30일 금액은 30일 모두 지급 대상이라는 가정일 뿐 매월 고정으로 입금되는 액수는 아닙니다.

4시간·6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루 4시간씩 일했던 분이라면 8시간 근로자의 66,048원을 그대로 예상하면 곤란합니다. 2026년에는 소정근로시간별로 하한액이 구분되거든요. 특히 이 시간은 최종 퇴직한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 1일 하한액 28일 지급 인정 가정
4시간 33,024원 924,672원
6시간 49,536원 1,387,008원
8시간 66,048원 1,849,344원

이 표는 실제 지급액의 하한선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임금이 높다면 하루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클 수도 있지요. 하루 4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무일수와 피보험단위기간도 함께 살펴야 해서, 저는 급여명세서보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겠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별 지급일수

하루 수령액이 정해져도 총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120~270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표를 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만 45세, 가입기간 4년, 하루 8시간 근로자가 모든 지급일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하루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면 총 11,888,640원이고, 하루 상한액 68,100원이면 총 12,258,000원입니다. 숫자는 꽤 커 보이지만 여러 달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입기간과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위 표에서 지급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따로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이 차이만 이해해도 실업급여계산기 결과를 훨씬 덜 오해하게 됩니다.

고용24 실업급여계산기 간편·상세 입력 순서

민간 계산기보다 고용24 공식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하는 편이 편하겠습니다. 고용24에서 근로자 유형과 간편·상세 계산을 선택한 후 나이, 가입기간, 하루 소정근로시간, 임금 정보를 넣으면 예상 지급기간과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급여 자료와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사진형 장면

  1.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예술인 등 자신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2. 간편 또는 상세 모의계산을 고르고 퇴직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를 입력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4.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 정보를 기입하고 계산합니다.
  5. 예상 지급총액뿐 아니라 하루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따로 읽습니다.

공식 페이지는 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예술인·자영업자 등 두 가지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섞인 일부 사례에서는 온라인 모의계산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개인 이력을 토대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겠네요.

180일 조건과 세전 급여,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

수급 여부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에요. 근로일과 유급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기 때문에 무급휴일이 섞여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적용 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사유도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회사 사정에 따른 퇴사처럼 비자발적인 이직이 대표적이고,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 등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산기에서 돈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확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자격과 신청 설명을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입력 월급도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제 전 임금총액을 사용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반영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구직급여 자체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수급액에서 다시 근로소득세를 빼서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비과세 안내에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이 이어집니다. 최초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있고,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더 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기한이 특히 아깝게 느껴집니다. 퇴직 후 신청을 오래 미루기보다 고용24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센터 절차를 바로 이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실업급여 18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위 예시에서 2026년 퇴직한 8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적용돼 하루 66,048원으로 계산됩니다. 30일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981,440원이 됩니다.

Q. 주말에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나요?

평일 출근일만 곱하는 월급 계산과 다릅니다. 실업인정 기간의 지급 대상 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말도 인정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하루 4시간 근무자도 66,048원을 받나요?

4시간 근무자의 2026년 하루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등 개인 조건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Q. 공식 계산에서 예상액이 나오면 자격이 확정되나요?

모의계산은 지급액 추정 기능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사유, 구직활동 등 수급요건은 별도 판단을 받습니다.

Q. 퇴사 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퇴직 직후 구직신청과 교육, 수급자격 신청을 시작하세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잔여 지급일수가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출처와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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