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온라인 모임에 고양이 고기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만 사진이 공개됐다는 사실과 실제 거래가 성사됐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고양이 고기 판매글은 2026년 10월 12일 게시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도축 장소와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극적인 사진보다 무엇이 확인됐고 어떤 행위가 법에 걸리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마산·김해 베트남인 모임 게시물에서 확인된 내용
10월 21일 머니투데이는 페이스북의 ‘창원-마산-김해-베트남인 그룹’에 12일 ‘고양이 고기’라는 뜻의 베트남어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게시자는 개인 메시지로 연락하면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남겼다고 하네요. 사진에는 털이 제거된 고양이 사체로 보이는 대상이 스티로폼 상자 위에 놓이고 저울로 무게를 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상자에 한국어로 된 신선식품 관련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는 내용도 전해졌죠. 이 대목 때문에 국내에서 실제 배송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장용 상자와 저울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발송 장소, 택배 접수 여부, 구매자 존재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 원문도 거래 성사와 도축 장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사진 속 대상의 출처입니다. 누군가 기르던 반려묘였는지, 밖에서 포획한 고양이였는지, 촬영 자체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가 드러나야 법적 판단도 구체화됩니다. 게시물에 나온 지역명은 온라인 모임의 이름일 뿐, 그곳에서 도축하거나 거래했다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고양이 고기 판매글과 실제 판매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게시물의 존재는 확인 가능한 단서이고, 실제 물품 이동과 돈이 오갔는지는 추가로 입증할 사실입니다. 사진이 다른 곳에서 촬영되었을 가능성, 게시자가 실제 물품을 갖고 있었는지, 온라인의 제안이 거래로 이어졌는지 등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사진 한 장을 보고 특정 장소에 고양이 고기 유통망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이 점은 문제를 축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가 필요하다면 정확히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가려내자는 뜻에 가깝죠. 게시 시각과 작성자 계정, 원본 사진과 메시지 기록, 결제나 배송의 흔적, 고양이의 취득 및 죽음에 이른 경위가 차례로 확인돼야 합니다. 저울 사진의 충격이 클수록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건너뛰고 싶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누군가 화면을 캡처해 다른 모임으로 옮기는 동안 게시 날짜나 설명 문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캡처 이미지에 나타난 모든 글자를 원본 작성자의 말로 확정하기보다는 최초 게시물 링크와 보도 시점을 함께 살펴보는 게 낫습니다. 고양이 고기 판매글에 관한 의혹을 추적하는 데도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국내 동물보호법은 고양이 도살과 포획을 어떻게 규정할까
2026년 7월 7일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고양이는 포유류이므로 이 법의 보호 대상이죠. 누군가 반려묘나 길고양이를 죽인 정황이 드러난다면, 먼저 이 조항에 비춰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주인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한층 구체적입니다. 제10조 제3항은 이런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 또는 살해할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어차피 길에 다니던 고양이니까 잡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확보됐는지가 이번 논란에서 빠질 수 없는 질문인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과거부터 반려동물의 생명 보장과 보호 문화 확산을 강조해 왔습니다. 공식 동물보호 캠페인 자료를 보면 보호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제도와 연결하려는 흐름이 읽힙니다. 저는 이번 사건 역시 누군가의 국적을 거론하는 데서 끝날 일이 아니라 동물의 출처와 피해 사실을 추적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은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고양이 고기를 판다’는 말만으로 특정한 형량을 곧장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동물을 어떤 방식으로 잡거나 죽였는지, 학대가 있었는지, 판매를 위한 포획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살해 등 일부 위반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된 행위 유형 | 관련 규정 | 법정 최고형 |
|---|---|---|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97조 제1항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해 죽인 경우 | 제10조 제3항 제2호, 제97조 제1항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 그러한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 | 제10조 제3항 제1·3호, 제97조 제2항 |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
| 온라인에 판매 제안 글만 확인된 경우 | 구체적 사실과 위반 요건 추가 확인 | 게시물만으로 형량 단정 불가 |
이 표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상한을 나눈 것입니다. 실제 수사 결과와 재판상 처벌은 증거와 위반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제97조 제2항의 포획·판매 관련 처벌과 제1항의 살해 관련 처벌을 같은 수치로 설명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저는 숫자를 크게 적는 것보다 이 차이를 알리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고양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해석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법의 적용 대상부터 다르거든요. 고양이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제 취득·도살·유통의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슷한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증거를 남기고 신고하기
온라인에서 이런 사진을 만나면 화가 나서 댓글부터 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를 공개적으로 몰아세우다 원본 게시물이 삭제되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저는 먼저 게시물의 주소, 작성 시각, 모임 이름과 게시 내용이 함께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는 편이 더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능하면 원본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을 기록하고, 화면을 캡처합니다.
- 사진·문구·댓글 중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저장하되 불필요하게 재배포하지 않습니다.
- 학대나 불법 포획이 의심되면 경찰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증거와 함께 제보합니다.
- 온라인 게시물 자체는 페이스북의 신고 기능으로 플랫폼에 알립니다.
- 추가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작성자 신상이나 민족 전체를 겨냥한 비난은 피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학대 신고 안내 역시 사진·영상 등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설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상담전화 1577-0954는 법과 제도 상담용이며, 직접 학대 신고를 받는 접수처와는 다르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즉 긴급 상황이라면 현장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경찰에 알리는 대응이 우선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 보인다면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페이스북 고객센터도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콘텐츠의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형사법상 위반이 밝혀지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에 필요한 원본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베트남인 모임이라는 이름보다 조사해야 할 사실
기사에 나오는 모임은 국내 특정 지역명을 내건 베트남인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한 사람이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베트남인이나 베트남 출신 주민 전체가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글쓴이 개인의 행동, 게시물의 진위, 실제 동물 피해를 따져야 책임도 정확히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게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사진의 잔혹함만큼이나 댓글에서 특정 국적 전체를 싸잡아 비난할 가능성이 걱정됐습니다. 동물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사람을 향한 혐오가 뒤섞이면 핵심 사실이 가려집니다. 실제로 단서가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은 추정과 확산이 아니라 적절한 수사와 학대 재발을 막는 조치일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정책 자료에도 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 속 과거 계획 수치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인 가능한 사건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고양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드러나야 문제의 크기도, 책임을 물을 대상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이 올라왔다면 실제 고양이 고기 거래가 확인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10월 21일 기사에서 확인된 것은 판매 제안 취지의 게시물과 사진입니다. 실제 대금 지급이나 배송, 도축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사에 명시돼 있습니다.
Q. 길고양이를 잡아서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주인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위반이 입증되면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고양이를 죽였다면 무조건 징역 3년을 받나요?
법이 정한 3년은 일부 위반 행위의 최대 형량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당한 사유 유무, 증거, 재판 결과에 따라 실제 처벌은 달라집니다.
Q. 온라인 게시물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플랫폼 신고 기능을 사용하고, 동물학대나 불법 포획이 의심되면 캡처와 게시물 주소를 보존해 경찰 또는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됩니다. 신고자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 조사하려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와 참고한 곳
-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21일 보도 — 게시물 내용과 미확인 사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0조 — 학대 및 불법 포획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97조 — 살해 및 포획 위반 처벌 근거
- 동물권단체 케어 학대 신고 안내 — 증거 보존과 신고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문화 캠페인 — 공식 자료 이미지와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