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주거지역 용도지역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징 알아보기..! 1 img](https://blog.kakaocdn.net/dn/bvFnso/btrjJ8sLB6t/PI7TBq5FYggjbzsMiF7LY1/img.jpg)
▶ 1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징
– 저층으로 지을수 있는 지역을 말함
– 용적률 100% 이상~200% 이하 4층 이하로만 건축가능(만일 필로티 구조로 건축시는 5층까지 가능)
–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수 있음. (미용실, 슈퍼,제과점등)
–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주거지역 용도지역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징 알아보기..! 2 img](https://blog.kakaocdn.net/dn/ehfM14/btrjJzc48px/nXSVUDb3AyEBZAmAc0ia40/img.jpg)
▶ 2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징
– 중간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수 있음.
– 용적률 150% 이상 ~250% 이하, 건폐율은 60%
– 18층 이하의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등 건축가능
▶ 3종 일반주거지역 특징
– 층수에 제한이 없는 고층주택 건축 개발지
– 용적률 200% 이상~300% 이하
– 사무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 고도제한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간활용도가 높은 타입
–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시 가장 수익성이 높아 선호도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