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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2020타경11977[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342-1 외 2 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번호 2020타경1197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342-1 외 2 필지 (지목 : 답) 경매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1회 유찰되어 약 66이하 감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그러면, 물건 상세 정보를 알아 볼 수 있을까요!


매각 물건 세부 정보

  • 용도 : 답 
  • 토지 : 2241㎡ (677.9평) 건물 : 0㎡ (0평)
  • 감정  : 2021년01월07일 / 992만원 (10%)
  • 사건번호 : 2020타경11977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 배당요구종기일  :2021년03월22일 / 청구액  : ? 원

 

매각 물건 감정 평가 주요 내용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소재 “선유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불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2):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철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자연녹지지역, 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1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0.10.3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기호(2): 자연녹지지역, 철도,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 지구)]및주거밀집지역1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 (2020.10.3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3)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여부는 미상임.


권리 분석

갑구에 설정되어 있는 피보전권리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보입니다. 이 청구권은 낙찰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로 보입니다. 그럼 청구인 김**은 어떤 권리가 있길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피보전권리 공유물청구권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장래에 발생할 채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가능(대법원 2000마6135)


1. 결정요지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나.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2. 결정내용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는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무자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 중,

현재 물건과 유사하죠? 공유물에 대한 각 채무자들의 지분에 대한 천분행위 가처분건입니다.

먼저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채권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에 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할 후에 생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채권자들이 어떠한 근거에 기하여 채무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인지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주장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자들과 채무자들간의 공유관계가 각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갖는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제출하고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분할 후에 생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바로 배척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가 상호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가 환지됨으로써, 종전의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로 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위적 주장을 하면서, 아울러 예비적으로는, 환지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원심은, 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어떠한 근거에 기하여 채무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인지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파악하였으나, 신청서에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기록 20장 이하 참조),

주위적 주장인 순수한 공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대응하는 예비적 주장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보전권리 중 어느 하나는 인용되어야 할 여지가 충분한바,

이와 반대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까지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에는, 채권자의 주장을 오인한 결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따라서 대법원 결정은 경매분할을 모두 포함한 판시로 이해하면 됩니다.경매분할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종래의 공유관계는 변동되어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과 그에 따른 매각대금교부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시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김**의 피보전 공유물 분할청구권에 대한 매각대금교부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해당 교부청구권의 금액만큼 감안하고 입찰에 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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