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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농지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7월중순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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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지이용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지침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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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과 2021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자세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발표 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에측, 분석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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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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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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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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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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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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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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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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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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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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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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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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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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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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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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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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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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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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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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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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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전용 및 농지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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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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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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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의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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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2. 5. 18.]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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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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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의 조사: 유휴농지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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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의 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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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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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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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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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의 조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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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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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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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 또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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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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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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