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갔는데 결국 연락을 끊었다면, 마음의 배신보다 먼저 “이걸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가 떠오르죠. 2026년 10월 기준으로 말하면, 법전에 ‘혼인빙자사기죄’라는 별도 죄명은 없지만 돈을 속여 받아 간 사정이 분명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다툴 수 있어요. 단순한 이별, 약속 파기, 바람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 없이 재산상 이익을 노렸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증거를 어떤 순서로 모아야 하는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나눠 봐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할게요.
혼인빙자사기죄라는 죄명은 따로 없어요
많은 분이 혼인빙자사기죄라고 부르지만, 실제 형사 절차에서는 보통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여부를 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문제예요. 그래서 수사기관도 “정말 결혼 약속이 있었나”보다 “그 약속을 이용해 돈을 받아 갔나”를 더 세게 봅니다.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자체로 처벌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해놓고 헤어졌다”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그 거짓말 때문에 보증금, 생활비, 사업자금, 병원비, 결혼 준비비 같은 돈을 건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결혼 약속보다 돈을 속여 받았는지예요
혼인빙자사기죄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나눠야 할 것은 감정 문제와 재산 문제예요. 연애가 끝난 것은 민망하고 억울해도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애 기간이 짧아도 처음부터 돈을 받으려고 혼인 의사를 꾸몄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네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상대가 결혼할 의사나 변제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겼고, 상대에게 처음부터 갚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보여야 해요.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음속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카카오톡, 계좌이체, 주변 진술, 같은 시기 다른 교제 정황 같은 바깥 자료로 보여 줘야 하거든요.
| 상황 | 사기죄 가능성 | 핵심 포인트 |
|---|---|---|
| 결혼 약속 후 단순 이별 | 낮음 | 재산상 피해가 없으면 형사 문제로 보기 어렵다 |
| 결혼 준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 사안별 판단 | 돈의 목적, 반환 약속, 실제 사용처를 봐야 한다 |
| 미혼이라고 속였고 돈도 받아 감 | 높아질 수 있음 | 혼인 상태를 속인 이유와 금전 요구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
|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음 | 높음 |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
| 돈을 빌린 뒤 일부 변제함 | 자동 무혐의는 아님 |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따로 본다 |
고소 전에 증거는 감정순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모아야 해요
피해를 당하면 배신감 때문에 긴 글부터 쓰고 싶어져요. 하지만 고소장에는 분노보다 날짜, 금액, 말,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시간순 표를 먼저 만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결혼 의사를 표현한 대화, 돈을 요구한 대화, 실제 송금 내역, 돈을 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예요. “우리 결혼하면 같이 살 집 보증금이 필요하다”, “부모님께 인사드릴 테니 돈을 먼저 빌려 달라”, “혼수 비용은 나중에 같이 정산하자” 같은 말이 송금 전후로 이어져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돈을 준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 증여였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어요.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사회관계망 메시지는 원본 흐름이 보이게 보관해요.
- 계좌이체 내역은 날짜, 금액, 받는 사람, 메모가 보이게 내려받아요.
- 차용증, 각서, 청첩장 준비 자료, 예식장 상담 내역이 있으면 따로 묶어요.
- 통화 녹음은 녹음 일자와 대화 상대를 파일명에 적어 두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
- 상대가 거짓말을 인정한 대화는 캡처만 하지 말고 전체 대화 백업도 챙겨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목적이 달라요
형사 고소는 상대의 처벌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예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중심은 아닙니다. 고소 후 상대가 합의를 원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계좌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돌려받는 목적이라면 민사 청구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빌려준 돈 반환, 속임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형사 고소로 기망 정황을 압박하면서, 민사로 피해금 회수를 준비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형사 고소 | 민사 청구 |
|---|---|---|
| 목적 | 사기죄 처벌 여부 판단 | 돈 반환과 손해배상 |
| 핵심 질문 |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나 | 얼마를 줬고 얼마가 손해인가 |
| 필요 자료 | 기망 말, 금전 요구, 편취 정황 | 송금 내역, 차용증, 손해액 자료 |
| 결과 | 기소, 불기소, 약식명령, 재판 등 | 판결, 조정, 화해, 강제집행 등 |
| 주의점 |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일 수 있음 | 상대 재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혼인빙자사기 고소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고소장은 길다고 좋은 문서가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왜 이 사건이 단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사기인지”를 바로 알아보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약속의 경위, 돈을 요구한 이유, 송금한 날짜와 금액, 이후 드러난 거짓말을 순서대로 적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미혼이라고 했고, 양가 인사를 하겠다고 했고, 신혼집 계약금 명목으로 얼마를 요구했고, 송금 직후 연락이 줄었고, 나중에 이미 혼인 중이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알았다”처럼 이어지면 읽는 사람이 구조를 이해하기 쉬워요. 고소장 맨 앞에는 피해 총액을 적고, 뒤에는 증거 번호를 붙이면 훨씬 깔끔합니다.
- 처음 만난 시기와 결혼 이야기가 나온 시기를 적어요.
- 상대가 어떤 말로 믿게 만들었는지 그대로 옮겨요.
- 돈을 보낸 날짜, 금액, 명목을 표로 정리해요.
- 거짓말이 드러난 시점과 근거를 적어요.
- 상대의 변제 거부, 잠적, 차단, 반복 범행 정황을 붙여요.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을 헷갈리면 안 돼요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던 시절에는 고소기간이 따로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도 과거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 기산점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현재 혼인빙자사기라고 부르는 사안은 보통 사기죄로 접근하므로, 과거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진술이 흐려지기 때문에 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해져요.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 상대의 재산 은닉 가능성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피해액이 크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합의하자고 할 때 조심할 점
혼인빙자사기죄 문제로 고소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가 갑자기 일부 금액을 주며 합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감정적으로 “이제 끝내자” 하고 서명하면 나중에 남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 날짜, 미지급 시 조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특히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직 피해금이 전부 회복되지 않았는데 넓은 면책 문구가 들어가면 불리할 수 있어요. 합의금이 나눠서 지급된다면 마지막 지급이 끝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니에요. 결혼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이 필요해요.
Q.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미혼 행세가 금전 요구와 연결되어 돈을 받았다면 중요한 기망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출금 내역, 메시지, 녹음, 목격자, 상대의 인정 발언을 최대한 모아야 해요.
Q. 선물로 준 명품이나 여행비도 피해금인가요?
사안별로 달라요. 단순 호의나 선물인지, 결혼을 전제로 속아 지출한 비용인지에 따라 형사와 민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돈을 조금 갚았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일부 변제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 전체 경위가 더 중요합니다.
출처와 참고한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사기죄의 기본 구성과 법정형을 확인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조문을 확인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6도2784 판결 — 과거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 판단이 함께 나온 판례를 확인했어요.
- 대한민국 법원 — 재판 절차와 법원 정보 확인 경로로 참고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