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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1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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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5편. 주택법

  • 국민주택:
    •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85㎡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읍면은 100㎡이하)
    •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략되는 것에 한함
    •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다
  • 임대주택은 층수 제한이 없다
  • 준주택:기숙사, 고시원(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은 근생이냐 숙박이냐 상관없이 무조건 준주택

(여관, 여인숙, 지역아동센터, 유스호스텔, 학생복지주택X        )

  • 숙박시설로 2종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
  •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기간시설: 도로 상사후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기간기설끼리 연결하는게 간선시설)
  • 공동주택:660㎡초과는 연립주택,660㎡이하는 다세대주택 (4층이하는 기본)
    • 1층 전체가 필로티 5층인-1층은 층수에 미포함-공동주택X , 연립 또는 다세대
  •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이게 하는 시설
    •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또는 지방도
    • 폭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와 폭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 부대시설: 도로, 건축설비, 옹벽, 축대. 공중화장실, 대피시설, 정화조, 방법설비, 전 기설비,관리사무소, 담장
  • 복리시설: 경로당, 근생시설, 종교시설, 상점,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금융업소, 수 련시설. 복지관, 공동작업장, 시장, 유치원, 주민복리시설(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범위: 등록 국토부 장권
    • 연간 단독 20호이상, 공동20세대 이상 사업시행하려는자
    • 연간 1만㎡이상 주택대지조성 하려는 자
    • 법인은 3억이상의 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이상 필요
    • 지자체,LH, 지방공사, 공익법인, 근로자고용하는자,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 동으로 추진하는 주택조합에 한함)은 등록할 필요 없어
    • 지자체,LH, 지방공사,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추진하는 고용자는 등록필요없어
    •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 주택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 와 공동사업 시행 가능
    • 주택건설공사 시공가능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실적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 가 7개층인 주택 건설가능
  •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 미성년,피성년,피한정(피한정후견신 선고가 취소되면 결격사유 해소된다)
    • 파선선고 후 미복권자(파산선고 후 복권되면 결격사유 해소된다)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금고이상 실형 미집행자나 집행면제 후 2년안지난자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금고이상 형 집행유예 기간중인자

 

(자격정지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록말소 후 2년 안지난자
  • 임원중 위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주택조합
    • 지역 직장 모두 20명이상!,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함
    • 특특시군구의 설립인가 받아야 한다-지역주택조합은 시군구에 신고만(해산도)
    •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 15% 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 필요
    • 설립인가 받은날부터 2년이내 사업계획승인(증가세대수가 30이하인 리모델링 인 경우 리모델링허가) 받아야 함
    • 조합원 모집신고: 50% 이상 사용권 확보 후 시군구에 신고하고 공개모집
    • 주택조합(리모델링제외)은 주택건설예정세대주(임대주택제외)의 50%이상의 조 합원으로 구성하되 20명이상이어야 한다
    • 리모델링조합 경우 소유권이 여러명이면 대표 한명만 조합원으로 본다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후 조합원 사망하면 결원 범위내에서 충원가능
    • 설립인가 후 조합원 추가모집한 경우 주택조합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시공시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합원에 손해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
    • 직장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공급 가능(필수아님)
    • 조합원 추가모집이나 충원된자가 요건 맞는지 판단기준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일 기준으로 한다(사업계획승인신청일 기준X )
    • 시군구는 조합원의 조합 또는 구성원이 위반 한게 있으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으나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전용면적 90㎡ 주택1채 소유한 세대주는 국민주택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면 안된 다. 다만 경공매로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가능하다
    • 탈퇴한 조합원(제명 포함)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 급 청구할 수 있다

 

  •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은 조합총회 의결 거쳐야 한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 매도청구 할 수 있다
  • 지역주택조합
    • 원칙: 교체 신규가입 불가
    • 예외가능: 조합원 사망, 자격상실, 추가모집 승인 받은 경우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건설예정세대수 50% 미만 된 경우(60%X        ) 사업계획 승이 노가정에서 주택건설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 된 세대수의 40%된경우

  •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찬성 않은 자의 주택 및 토지 에 대해 매도청구 할 수 있다
  •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2개월, 20일X )
  •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
    • 단독30호이상(한옥은 50호이상)또는 공동주택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 시행예정 자와 1만㎡ 이상 대지조성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포함해서 사업 계획승인 받아야 함
    • 10만㎡ 이상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10만㎡ 미만은 특광특특시군에 승인받아야
    • 국가 엘에치가 하면 국토부장관에 승인받아야
    • 60일이내 통보해야 하며 고시하고 서류 사본을 해당 시군구에 송부해야 함
    • 승인받고 5년안에 착수해야 함-1년연장 가능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받은 사업주의 매도청구권
    • 건물도 매도청구대상
    •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사업도 인정된다
    •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청구 가능(공시지가X )

 

  • 미리 대지소유자와 3개월이상 협의해야 매도청구 가능
  • 사업주체가 95% 사용권원 확보한 경우 사용권 확보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 매도청구 할수 있다- 매수해야할 면적이 5% 미만이어야
  • 사업주체가 80% 사용권원 확보한 경우 사용권 확보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 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땅 소유권 취득하여 계속보유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 할 수 없다
  •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국민주택규 모의 주택을 50%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 할 수 있다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체비지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 50%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 매각할 수 있다-체비지 매각가격은 감정원가 원칙 예외 조성원가
  • 사용검사
    • 사업완료 전이라도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받아 사용가능-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도 임시사용 승인가능
  • 주택공급 분양가상한제: 국토부 장관지정(시도지사X )
    •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구 승인필요없음
    • 사업주체가 주택공급하려는 경우 국토부령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 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관광특구 50층이상 또는 높이 150M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용+택지비(공급가격+국토부령에 따른 택 지관련 비용가산한 금액)
    • 국토부 장관은 계속 지정필요 없으면 주거정책심의위 심의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시군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시군구청 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 령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고시할 수 있다-시군구

 

는 분양가격 제한 및 공시사항 심의 위해 분양가 심사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땐 당연히 분양가격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에 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 뿐 아니라 택지비 공사 비 간접비 및 기본형건축비를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 지정대상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주거정책 심의위 심의거쳐 지정 또는 해제
    •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면 미리 시도지사 의견듣고 검토의견회신해야 함
    • 시도지사가 지정할때는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 지정후에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시군구청장에 통보해야 함
    • 국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 회의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의 변화 고려하여 지정유지 여부 재검토 해야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닌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면 미리 시도지사 의견들어야 하고 의견 회신해야한다-시 도지사와 협의해야한다◯×
  • 투기과열지구 전매또는 전매알선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제한된다
  • 투기과열지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주체 동의 있으면 전매기간 제한 적용 안받는다
  • 투기과열지구지정시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분양계획이 지난 날 보타 30%이상 감소한곳(증가한곳X )에 대해서는 투기과열 지구 지정할 수 있다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전매제한기간은 지역별로 달리정할 수 있다
    • 사업주체가 수도권지역에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해야함

  • 세대원전원 2년이상 해외체류시 사업주체 동의 받으면 전매제한주택 전매가능
  • 상속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 동의받은 후 전매제한 주택 전매가능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미이행으로 공경매가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 체 동의 받은 경우 전매할 수 있다
  • 주택법령상 양도양수가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상속 저당 경우 제외)
    • LH가 발행한 주택상환 사채
    • 주택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 일부또는 전부를 저축한 입주자저축
    •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 확인서
    • 주택조합원으로 국민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해 주택공급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 자확인서
    •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채권- 등록사업자가 발행위해선 법인자본금 5억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어야 한다.
    • 재건축건물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지위X , 도시개발채권X        – 양도가능
    • 증여, 매매알선, 광고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간주
    •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한자는 3년이하 또는 3000만원 벌금(2년X ,2천만원X        )
    • 전매제한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2년, 2천만원X )
    • 다름사람의 청약 저축 또는 예금으로 공급신청하면 신청은 당연무효 X -사업 주체가 주택공급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이미계약 체결했으면 계약 취소해야함
  •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게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주택 취득한 것으로 본다-입주자 퇴거명령가능
  • 갑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소유자로 전매제한 받고 있다
    • 전매제한기간 기산점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 갑이 대상주택 전매하는 경우 LH가 먼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한 경우 갑

 

에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 갑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갑의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 면서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갑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갑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주택 전매 할 수 없다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 리모델링은 신축이 포함되지 않는다
    • 리모델링의한 증축 허용: 사용승인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국민주택X )
    •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의험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 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 하면 안된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75%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50%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의 허가받 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 견들어야 함. 지방의회는 의견제시 요청받고 30일이내 의견제시해야함
  • 주택상환사채
    • LH발행가능, 기명증권
    • 주택상환사채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 해야 함
    •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 사채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 증받아야 한다
    •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불가
    •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도 그 발행된 사채의 효력은 영향 변동없다
    •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장관

 

승인 받아야 한다

  • 임대주택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건축법 적용X )
  •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외벽의 내부선(중심선X )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한다
  •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하는 주택 또는 대지의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후부터(공고일부터X ) 그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 청 할 수 있는날 이후 60일이 되는 날까지다
  •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 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한다(200세대X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가 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있는X ) 주택
  •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500세대X )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 에 해당된다
  • 원룸형 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1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고 준주거지 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 함께 건축가능
  • 원룸형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인 주택(60X )
    •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 설치해야 한다
    • 주거전용면적이 20㎡ 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한 개공간으 로 구성해야 한다
    • 주거전용면적이 40㎡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2개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된다
  •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다
  • 사업승인 받은자가 공사착공할때도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사업승인 받은 주택건설공사는 토목건축공, 건축공, 주택법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

 

되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사업 주체가 선정 후 신고◯×
  • 전기간설시설 지중선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기공급자와 지중설치 요하는 자가 반반 부담
  • 사업주체가 파산으로 시공 할수 없게 된 경우
    •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시공사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 시공보증자가 사용검사 받으면 시공보증자 명의로(사업주체의 명의X )로 건축 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해야 한다
    • 시공보증자도 파산하면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 정한 후 잔여공사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예정자 과반수 동의받아 10명이내 입주예정자로 구성
    •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받으면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하게된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비율을 50%(40%X  )로하는 주택건설 위해 국공유지 매수 원 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매각 할 수 있다
  • 조합주택 건설 위해 국공유지 임차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해당 토지 우선임대 가능
  • 국공유지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2년이내(1년이내X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위해 사업이행 안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임대계약 취소해야 한다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 매각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 아닌 감평업자2명이상 평가한 가격 산술평균 한 가격 기준으로 산정한다
  • LH는 총지분의 70%를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 는 경우에는 시군구 승인 필요없다
  •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수반 모든행위, 상속은 제외)히가니 이를 전매알선 할 수 없다
  • 주택건설대지의 처분제한-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일정기간 저당권 설정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부터 입주예정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90X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수 있는날=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 통보한 입주가능일
  •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제한 부기등기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입주 자모집공고승인 신청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에 해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하지 않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 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해야한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는 입주자 모집승인 안받아도 된다
  •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승인받아야X )
  •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방법등 을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전체의 동의 받아야 한다
  • 리모델링 동의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군구에게 허가신청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할 수 있다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되는 기준 건축물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데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 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2/3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얻 어야 한다
  •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있는 결의서를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받아야 한다
  •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려면 시군구 허가 받아야 함
  • 사업비 관한 사항은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된다
  • 증축령 리모델링은 시군구에게 안전진단 요 청해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 2층 증축가능

 

  • 주택상환사채
    •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받은 때에 한해 발행할 수 있다
    •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이다(기재부 장관 승인X )
    • 기명증권-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채권 에 기재하는 방법X )-액면 또는 할인으로 발행
    •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되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없다
    • 주택상환사채 발행: 주택법 우선적용되고 그다음 상법(상법>주택법X )
    • 등록사업자가 발행가능 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다
    • 상환기간은 3년 초과불가
    •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 구입 사용할 수 있다-해당보증기관과 주택상환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이 관리(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관리X )
  • 주택상환사채 양도나 해약가능한 경우
    • 취학, 질병치료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근무로 일 부이전하는 경우는X )
    • 세대원 전원 2년이상 해외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
    •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중 위반사항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 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 범위 내애서 감리업무 지정제한 가능
    • 설계도서가 해당지형에 적합한지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
    • 감리자는 업무 수행하면서 위반사항 발견하면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 위반사항 알리고 통지하고 7일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내용보고해야 함
  •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 공 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쳘해야
    •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 대량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시도지

 

사X        )에게 주택형별로 표본설계도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따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 설계와 용도별 위치 안변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조정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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