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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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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 4편. 건축법

  • 건축법상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된 일단의 토지-도시군 계획시설 건축물 건축할 경우
    • 사용승인 신청할 때(착공할때X )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으로 조건으로 건축허가 받은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 주택법 따라 사업계획승인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하는 경우
    • 도로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특광특특시군구가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 로 정하는 토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따라 주택건설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는 토지는 ◯×
    • 각필지 지번부여지역이 달라 토지합병 불가능한 경우, 도면축적이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둘이상의 필지를 하 나의 대지로 볼수 없다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지하층 :지표아래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층 높이 1/2이상인 경우
    •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는 산입 안한다, 용적율계산에도 뺀다
    • 건축물중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 미산입
  • 연면적 산정 제외하는 것: 지하층, 지상층 주차장, 피난안전구역면적, 경사지붕아래 대피공간(다락)면적 –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 바닥면적제외: 지상층 생활폐기물보관함, 기계실, 놀이터
  • 층고(반자높이X )가 1.5미터(경사진 지봉은1.8미터)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 제외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보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아랫면X )까지의 높이

 

  •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이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 제외
  • 공동주택 지하층 기계실, 전기실은 바닥면적 미산입 모델하우스
    •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
    • 존치기간: 3년이내(분양완료일까지X )-연장 가능
    • 가설은 공사감리자 필요X 다중이용건축물=공개공지설치
    • 16층이상
    • 바닥50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중 여객용시 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건축에 해당한다
  • 이전:주요구조부 해체 안하고 동일대지위 다른위치 옮기는거(인접대지 다른위치X ) 10평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30평주택 축조: 신축

기둥4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서 건물높이 올리면 증축 지붕틀 3개 증설하고 건축 연면적 넓히는 것도 증축 건축면적 30평주택 철거하고 40평주택 새로 축조: 신축 철거하고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 개축

  • 주요구조부: 바.지붕틀.보.내력벽.주계단.기둥(★바지보내주기)(최하층바닥X )
  • 대수선: 창문틀 해체변경◯×
    • 지붕틀 증설 해체 또는 지붕틀 3개이상 수선변경
    • 보 증설 해체 또는 3개이상 수선변경
    • 내력벽 증설 해체 또는 벽면적30㎡ 이상 수선변경 방화벽, 방화구획위한 바닥또는 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가구주택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 증설 해체 외벽 마감재료 증설또는 해제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변경
  • 기둥 증설 해체 또는 3개이상 수선변경
  • 내력벽으로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경우 대수선◯×

 

  • 지하 또는 고가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및 창고는 건축물이다
  • 구조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
  •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40% 용적률과 60% 건폐율 최대한도를 적용받는다면 4층 초과하는 건축물을 불가
  • 주택 발코니의 면적은 난간 설치여부 상관없이 발코니 면적에서 발코니가 접한 가 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5미터를 곱한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면지역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지정, 건축선 따른 건 축제한, 방화지구건축물, 대지의 분할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건폐율과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지역이어도 적용-모든 지역 적용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규모 상관없이 무조건 1종근생
  • 4층이하: 660㎡초과 연립주택, 660㎡이하 다세대주택
  • 660㎡이하: 4층이하 다세대, 3층이하 다가구주택
  • 무도학원, 카지노-위락시설/ 주유소-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야외극장-관광휴게시 설(문화 및 집회시설X )/ 마을회관, 슈퍼-1종근린/ 안마시술소-2종근린 /오피스텔- 업무시설(숙박시설X        )/자동차운전학원-교육연구시설
  • 일반음식점과 500㎡미만인 테니스장 공인중개사 및 골프연습장은 2종근생
  • 건축법 미적용 건축물
    • (가)지정문화재(전통건축물은 건축법 적용)
    • 철도, 궤도 선로부지의 운전보안시설, 철도 횡단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군 정보시설은 건축법 적용)
    • 고속도로 톨게이트 (국도변 과적차량건문소는 건축법 적용)
    • 공장용도로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
    • 하천구역 수문조작실
    • 섬지역 50㎡ 이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
  • 건축법 전면적용: 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섬은 인구500이상)
  • 건축법 일부적용:
    • 관리, 농업, 자연환경보전에서 지구단위계획 외 면지역

 

  • 인구 500미만 동읍에 속하는 섬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예정지의 매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도로예정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법의 기준의 완화적용 요청할 수 있다-결정 절차 및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건축법 적용 공작물
    • 2m이상: 옹벽, 담장(★옹기장2)
    • 4m이상: 광고판, 광고탑(★4이비광고)
    • 6m이상: 골프장철탑, 통신철탑, 굴뚝, 장식탑, 기념탑(★굴뚝에서 6탄전)
    • 5m이상: 태양에너지 발전설비(★5태양)
    • 8m이상: 고가수조(★고수 8아요)
    • 8m이하: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외벽X )(★주차장으로 8이와)
    • 30㎡ 이상 지하대피호
  • 건축허가권자: 원칙-특특시군구 / 예외-특광 / 예외적승인-도지사
    •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21층이사 10만㎡ 이상 시도지사 허가받아야◯×
  • 특별시장 광역시장 예외적 허가사항
    • 21층이상
    • 연면적 10만㎡이상(공장창고제외)
    • 연면적 30%이상 증축으로 21층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되는 증 축(창고, 공장 제외)
  • 도지사 승인: 시장군수가 계획서와 설계도서 첨부해서 도지사 승인 받아야함
    •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예외: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 심의 통과 건축물, 초고층은 또 제외)
    •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 3층(2층X )이상이거나 1000㎡ 이상(660㎡이상X        )인 공동주택, 2종근린중 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보호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내 숙박

 

시설, 위락시설

  • 건축허가사전승인제도는 1995년 폐지되었다가 99년 다시 도입되었다
  • 위락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교육환경등을 감안해 허가 안할 수 있다
  • 건축신고의제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인 증축 개축 재축 (3층이상이면 연면적 10%이내) (EX. 3층미만 80㎡ 개축)
    •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신축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선
    •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 공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산업단지 2층이하 연면적 500㎡이하 공장 신축
    • 농수산용 읍면 연면적 200㎡ 이하창고, 4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 시설, 화초 및 분재온실
  • 건축물 높이를 3미터 초과해서 높이는 경우 허가 받아야 함 신고아님
  •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해 요청하면 국토부장관은 허가권자 건축허가 제한가능
  • 교육부장관이(교육감X ) 교육환경 개선위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허가받은 건 축물 착공 제한할 수 있다
  • 국토부장관은 문체부장관이 문화재 보존위해 요청하면 건축착공 제한할 수 있다
  • 국민경제상,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 제 한될 수 있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 건 축허가 제한할 수 있음
  •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2년이내 공사착수 했으나 공사완료 불가능하다 판단되 면 허가취소해야한다
  • 건축물의 착공제한은 2년(3년X ) 이내로 하되 1회한해 1년 연장가능(최장3년가능)
  • 도지사(시군구)가 건축허가 제한한 경우 국토부장관(시도지사)이 과하다고 인정하 면 해제 명령가능(직권해제는 불가능)
  • 시도지사가 시군구 건축허가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공고해야 한다(국토부가 공고X        )

  • 시도지사는 시군구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국토부장관은 제한이 지나치면 해제 명할 수 있다(권고만가능X )
  •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신고X )
  • 건축허가 받고 2년이내 착수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된다. 다만 정당사유 있으면 1 년범위 연장 가능하다
  • 9개시설군:자동차-산업-전기통신-문화집회-영업-교육복지-근생-주거-그밖 (★자산전문영교근주밖)
    • 업무시설(주거업무)을 판매시설(영업,2종근생중다중)로 –허가필요하다
    • 분뇨처리시설에서 묘지시설로(산업내 건축물대장기재변경)
    •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는 시군구권한(특별시장허가X )
    • 발전(전기통신)에서 공장(산업)-허가필요
    • 운동(영업)에서 수련(교육복지)-신고대상
    • 숙박(영업)에서 종교(문화집회)-허가대상
    • 같은 시설군안 용도변경-신고X  기재변경신청
    • 100㎡ 이하 신고대상이어도 사용승인 받아야 한다
  • 사용승인
    • 사용승인은 공사완료 후 신청(완료이전에 X )
    • 사용승인 받은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한걸로 본다
    • 허가권자가 7일이내 사용승인서 교부안하면 건축주는 건물 사용 가능
    • 사용승인신청서에는 감리중간보고서가 아닌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 사용승인서 발급전 공사완료된 부분이 법정기준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 으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건축통계작성 필요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부장권이나 시도지사에 보고해야한다
    • 허가권자는 전국단위 전산자료를 국토부장관 승인받아 이용하려는 자에게 유 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공짜 아님)
  • 건축사 아니여도 설계가능: 표준설계도서, 85㎡미만 증축 개축 재축, 200㎡미만이

 

고 3층미만인 건축물 대수선, 읍면지역 200㎡이하 창고농막, 400㎡이하 축사작물재 배사 온실등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200X )이상인 용도변경 설계는 건축법 건축물의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 반드시 등기촉탁해야 하는 것
    • 지번변경, 행정구역 명칭변경
    • 건축물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건축물 해체한 경우
    • 사용승인후 신규등록은 등기촉탁대상에서 제외
  • 대지의 안전 위한 조치
    • 건축물 대지는 인접도로보다 무조건 낮으면 안된다X . -대지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물 용도상 방습 필요 없으면 낮아도 된다
    • 습하거나 물 나올 우려 토지, 쓰레기 등 매립토지는 성토 또는 지반개량 조치 해야
    • 손궤우려 토지는 옹벽설치 및 그밖 조치 취해야 함 –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요건가능) 외에 구조물이 튀어나오면 안된다
    • 빗물 오수 배출 처리 위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설치해야 한다
  • 공개공지설치지역: 일주, 준주, 상업, 준공업-대지면적 10% 이하내 조례로정함
    • 연면적 합게 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공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시설 한함)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은 공개공지 설치해야
    • 공개공지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 적용 용적률의 2배 이하 내 완화 적용가능
  • 상업지역 연면적 5000㎡이상 숙박시설은 공개공지를 대지면적의 10%이하(15%X )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면적을 설치할 대상이다
  •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조경의무가 없다
    • 상업지역 200㎡ 이상 대지 물류시설-조경의무 적용
    • 연면적1500미만 공장은 조경의무 미적용
    • 축사는 조경의무 없음
    • 자연녹지는 조경조치 아니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대지조경의무 없다

 

  • 다중이용시설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물도 공개공지 확보해야 함-공개공지는 필로 티로도 가능-면적은 10%이하(15%X )
  •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로 할 수 있으며 필로티로도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법상 도로
    • 국계법, 건축법 등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 있는 도로는 건축법상도로
    •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
    •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관련해서 도로 정할땐 이해관계인 동의 있어야 함
    •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 보행 및 자동차 동행 가능구조여야 함
    • 원칙 너비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함
    • 대지와 도로는 2미터이상 접해야 한다(예외 지장 없거나 공지 있거나 농막)
    • 연면적2000㎡이상(공장은 3000㎡이상)은 너비 6미터(4미터X ) 이상 도로에 4미 터(6미터X        ) 이상 접해야
    •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도 한다
    •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 관계 법령따라 고시된 도로를 제외하고는 허가권자가 도로위치를 지정공고함
  • 막다른 도로에서 당해 도로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 너비 3미터 이상(4미터 이상X )이어야 도로이다
  • 건축선
    •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선은 도로중심선에서 당해 소요너비 의 1/2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후퇴한 선으로 한다 – 소요너비가 4미터인데 실 제 3미터인 경우도로 중심선에서 2미터 후퇴한 선이 바로 건축선
    • 도로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으면 당해경사지 등이 있 는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상당하는 수평거리 후퇴한 선으로 – 소요너비 4 미터인데 실제도로너비 3미터인 경우 소요너비4미터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
    • 지표아래부분 제외하고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 넘으면 안됨-지하는 넘어도 된다

 

  • 도로면으로부터(건축선의 수직면으로 부터X ) 높이 4.5미터 이하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 넘으면 안됨
  • 특특시군구는 시가지 정비위해 건축선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지에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모두 제외(위에서 정한 건축선은 제외)
  •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미터인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 는 직통계단과 직접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 송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초고층: 50층이상 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초고추장은 오이로)
  • 고층: 30층이상 이거나(이고X ) 높이120미터이상
  • 거실의 반자높이(천장높이X )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거실의 채광용 개구부은 바닥면적 10%이상, 환기용 개구부는 5%이상이어야
  • 최하층 거실바닥이 목조면 지표부터 44센티미터 올려야 함
  • 6층이상 업무시설의 거실은 배연시설 설치해야 함
  • 하나의 대지가 2이상 지역에 걸친 경우 과반수 이상 대지가 속한 지역지구구역의 규정을 원칙적용
  •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 지역으로 걸친 경우 면적 상관없이 각각 지역규정 적용- 단 녹지지역 안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방화지구 건축물 규정 적용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지구 걸친 경우 건물 전체 방화지구 적용-다만 방화지구와 기타지구의 경계에 방화벽 구획하면 그밖 지구부분은 방화지구 미적용
  •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 국계법을 따르지만 건축법에서 그 기준 완화 또 는 강화해서 적용하도록 한 경우 건축법을 따른다
  • 건축대지분할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가 정하는 면적 미달분할 불가
    • 주거, 기타:60㎡
    • 상업, 공업: 150㎡
    • 녹지: 200㎡
  •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 못 미치게 분 할 할 수 없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관리 필요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조례제정가능
    •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용도 및 형태 따라 건축물 높이 다르게 지정가능-가로구역별 건물 최고높이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 심의 거쳐야 함
  • 허가권자는 건물용도 및 형태 따라 건물높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전용주거, 일반주거(준주거X , 상업지역X        )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 어야 한다(대통령으로)
    • 높이 9미터이하: 경계선부터5미터
    • 높이 9미터 넘는부분: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
    • 2층이하 8미터 이하 건축물은 높이제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공동주택은(상업지역, 중상지역 제외) 대통령령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한다
  •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 기숙사는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 받지 않는다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정북방향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정 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할 수 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대지 사이에 도로 등 건축금지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의 대지경 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 높이31미터(21미터X ) 넘는 건축물-높이 31미터 넘는 각 층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인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 설치않을수 있다
    •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는 인접 설치해야 한다
    • 비상용 승강기 승강로는 전층을 단일구조로 연결해 설치해야 한다
    •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바닥면적은 1대원칙 6㎡ 이상으로 한다
    • 승강기 의무건물: 6층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
  • 특별건축구역
    • 도시군주거환경정비법따른 정비구역은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가능
    • 개발제한구역은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불가
    •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후 30일이내 국토부장관은 중앙건 축위, 특광도는 각지방 건축위 심의 거쳐야 한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따라 의제되는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다
  •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주 차장법 따른 부설주차장, 도시공원 및 농지법 따른 공원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 안하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 가능
  •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기술향상, 재 도시개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구역
  •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 일부규정 적용 안하거나 완화 또는 통 합 적용(강화적용X )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는 제한된다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특별건축구역 지정 변경시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는 지 방건축위 심의 거쳐야 한다
  • 국토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동구역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허가 할 때 중앙건축위 심의 거쳐야 한다X (국토부장관은 허가권자가 아니다)
  • 건축협정
    •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과반수동의X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관한 건축협정 체결가능-소유자가 전원합의해도 지상권자가 반대하 면 불가-변경도 전원 동의 인가받아야(신고X        )
    • 체결대상 토지가 둘이상 시군구 걸치면 과반수이상 차지 지자체에 인가받아야
    •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해 해당 건축협 정인가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한다
    • 인가권자가 인가하면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 해당토지 이전받으면 건축협정 자동승계
    • 둘이상 특별자치치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대상 토지 과반이 속하는 건축 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신청 할 수 있다

 

  • 건축협정으로 통합적용가능한 것: 조경, 도로관계, 지하층설치, 건폐율, 부설주 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계단설치는 통합적용 불가)
  • 건축이행강제금
    • 일정기간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이행될때까지 반복부과 하는 금전급무
    • 최초 시정명령 있은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계속 반복 부과징수가능-조례 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부과가능
    • 의견진술 기회는 줘야 하지만 청문까지 할필요 없어(그걸 다 언제 청문해)
    • 이행강제금 기한내 납부 안하면 지방세 세외수입금징수법률에 따라 징수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 기술자간의 분쟁, 관계전물기술자와 피해입은 인근주민 분쟁, 피해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이 대상-도급계약자와 보증인간 보증책임문 제는 여기서 논할게 아님요
    • 국토부 소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이내 위원
    • 건축물 건축등으로 피해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조정 및 재정
    • 조정신청:당해 사건 당사자 중 1명이상, 재정신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 조정은 3명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에서 행하고, 재정은 5명위원으로 구성되 는 재정위에서 행한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서 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재판상의 화해성립간주X )
    • 건축분쟁위원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형법상 수뢰죄 적용은 공무원으로 본다
    • 조정신청은 60일(3개월X )이내 재정신청은 120일(6개월X        )이내 절차 완료해야
    •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제소시간 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의 정본이 당사자에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재정의 대상인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 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철회된때 당사자 간의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 으로 본다(재정이 있을 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X )
  • 과태료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가 부과 하고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부

 

과-둘다 모두 부과 가능한 자는 시군구!

  • 구조안전확인서료 제출대상
    • 2층이상(목구조는 3층이상)또는 연면적200㎡이상(목구조는 500㎡이상)
    • 높이13미터 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사이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보존가치 있는 박물관 기념관 비스무리한 것 중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 포함)
  •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가능한 노대 주위는 높이2미터 이상 난간 설치해야함
  •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 용도로 쓰이는 경우 피난용도 광장 옥상설치 안해도 된다
  • 11층이상인 건축물로 11층 이상 바닥면적이 10000㎡이상인 건축물은 헬리포트 설 치해야함
  • 바닥면적 3000㎡인 전시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 이 개방된 외부공간 설치해야 한다
  •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넘는 경우 그층에서 지상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옥외피난계단 따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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