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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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4차 제시, 노동계 1만1700원 vs 경영계 1만410원 제시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4차 수정안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700원, 경영계는 1만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노동계는 1380원, 경영계는 90원 인상한 수준으로, 두 측의 인상률 차이는 13.4% 대 0.9%로 괴리가 클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올해는 법정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겼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 협의에 나섰고, 이어 7일 오후 3시에 제12차 전원회의를 재개키기로 결정했다. 노사 양측은 이전 회의에서 3차 수정안까지 교환한 뒤, 2일 4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간격을 일부 좁혔지만 여전히 1290원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경기 부진과 고물가 여파 속에서 근로자 실질소득 보호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생계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운영 여건 악화를 우려하며 실질 인상률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주 협상 결과에 따라 2027년 최저임금이 실제로 얼마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1. 4차 수정안 제시 현황과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수정안 4차 제시, 노동계 1만1700원 vs 경영계 1만410원 제시

최저임금 3차 수정안, 격차 1410원으로 좁혀져···위원장 “심의기한 못…

노사가 2일 제출한 4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1700원, 경영계 1만410원으로, 전날까지 제시된 3차 수정안 대비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로써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120원 좁혀졌지만, 여전히 1000원을 넘는 격차가 존재한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1380원, 경영계는 90원 인상한 셈이다.

노사가 수정안을 반복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계는 올해 폐업 사업자 수가 97만6000개에 달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강조하며 실질 인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급격한 인상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협상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노동계의 인상률이 과거 수년 평균 인상률(약 5~6%)보다 훨씬 높은 13.4%에 달한다는 점이다. 반면 경영계는 0.9%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인건비 급증을 막고자 한다. 단순한 수치 차이를 떠나, 노동계는 실질 구매력 확보를, 경영계는 경영 안정성 확보를 각각 우선 순위로 삼고 있어, 두 목표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다.

2.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한 실질 인상율의 의미

최저임금 노사 4차 수정안 제시…격차 1290원최저임금 노사 4차 수정안 제시…격차 129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작년보다 약 5.1% 인상된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4차 수정안인 1만1700원은 명목 인상액은 작년보다 더 높지만, 전반적인 가계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경영계의 1만410원은 물가상승률에 인접하는 수준의 실질 인상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최저임금이 1만1700원으로 확정되면, 월 208시간 근로 기준 총임금은 약 243.4만 원이 된다. 반면 1만410원일 경우엔 약 293.2만 원으로 50억 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단가 차이를 넘어 근로자의 기본생활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을 포함한 생계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수치가 실질 월급의 1/2 이상을 결정짓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영계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증가로 고용 축소나 근무시간 단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 380만 명 이상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비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3. 법정 시한 초과와 최저임금 결정 절차

올해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이었으나, 노사 합의 미달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2일 기준 여전히 협상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7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장의 최종 결정안이 발표된다. 공익위원장은 법적으로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 포함, 총 45명으로 구성되며, 노동계 15명, 사용자계 15명, 공익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결정은 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는 노사 합의 없이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익위원의 최종 결정안이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합의에 집중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7월 중에 확정될 경우, 적용은 2027년 1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1월부터 최저임금을 초과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는 소급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올해 12월까지 월급 명세서를 꼭 보관하고,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임금체계에 대해 고용주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다음 주 협상과 최종 결정 가능 시나리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7일 오후 3시에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회의가 협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만약 노사가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공익위원장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최종 결정안이 확정될 수 있다. 공익위원장은 노사 간 격차를 고려해 중간값에 가까운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과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사례를 보면, 공익위원장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한 후 약 1~2주 내에 최종 확정이 이뤄졌다. 특히 2024년에는 1만4700원 대비 중재안으로 1만4700원이 최종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노사 격차가 이례적으로 크고, 인상률 차이도 12배에 달하므로, 중재안이 어느 측에도 만족을 주기 어렵다면 추가 조율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기업은 내년 1월 임금 계산을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 역시 1월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통해 소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계약서나 고용조건통보서 등 고용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5. 독자가 확인해야 할 실생활 영향과 준비 사항

2027년 최저임금이 1만1700원으로 확정될 경우, 월 208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약 243만 원이 된다. 이는 올해 273만 원 대비 약 30만 원 줄어든 수준으로, 임대료·공과금·식비 등 기본 생활비를 고려할 때 여유 재정 확보가 어렵다. 반면 1만410원일 경우 월급은 약 293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 원 증가하며 소비 여력이 확대된다.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는 특히 최저임금 변경에 민감하다. 시간당 임금이 변경되면 주간·월간 근로 시간에 따라 급여 총액이 직접적으로 달라지므로, 업무 일정과 임금 명세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초과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경영자는 반드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협상이 다음 주로 연기되더라도 7월 중에는 반드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내년 1월 임금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고용주로부터 사전에 요구할 수 있고, 고용주라면 12월 말 전에 내년 임금체계를 고시해 임금 지급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 확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지만, 실무상 1월 적용을 위해 12월 중 고지가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7일 오후 3시에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공익위원장의 최종 결정안이 확정됩니다.
Q2.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언제 적용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근로자는 소급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올해 최저임금은 언제 변경된가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은 2026년 1월 1일자로 적용된 수치입니다. 법정 시한인 2025년 6월 말까지 결정되어 발표되었으며, 전년 대비 약 5.1% 인상된 수준입니다.
Q4.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경영계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영세사업장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증가로 연결되어 고용을 오히려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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