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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1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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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압류’ 가능할까?

요즘 물가 상승과 금리 압박이 엄청나죠. 그래서 사업이 잘 안되는 사장님들, 갑자기 실직하시는 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카드대금 연체가 이뤄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납입 중이던 건강보험등이 카드사에 압류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카드사에 의해 압류가 된다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보험료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 압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험의 압류

보험의 압류는 채권자 신청에 따른 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보장성 보험 중 치료비에 쓰일 금액 등 일종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압류절차

①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② 법원의 판결
③ 보험에 압류

민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범위(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

사망보험금 및 치료비 등

①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 채무자가 수익자인 경우
②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③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해지환급금 등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② 기타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③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범위(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종전에는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2013년 2월 15일 국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에서 설명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와 동일하게 압류금지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압류금지 적용시기

일반채권 : 2011년 7월 6일 이후
국세채권 : 2013년 2월 15일 이후

민사집행법시행령 6조는 2011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며, 국세징수법시행령 36조는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압류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이루어지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만 위에 열거한 항목들에 대한 보호가 됩니다.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카드사에 의해 건강보험 압류가 2011.7.6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카드사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카드사가 찾을 수 없고, 압류 중 가입자가 질병 치료에 필요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에는 압류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압류가 2011.7.6 이전에 시행되었다면 해당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를 피하는 꿀 Tip

일단 압류가 되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해야 해요.

다만, 변경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이 명확하다면 자칫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압류명령이 신청되기 전에 미리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험도 압류를 할 수 있는가 (yes) 또란 보험 압류시 채권자 (카드사 등등)이 대위 변제권을 행사하여 일방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는가 (yes) 마지막으로 보험비는 전액 압류 청구되는가 (일부 yes. 법으로 정한 압류금지 부분이라면 압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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