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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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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8탄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8탄



1. 일조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인접대지 중 특히 정북방향의 대지를 미치는 일조량의 장애를 방지하는 것과 공동주택 등의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채광, 통풍, 시야확보 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높이를 건축법에 의해 제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로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보전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3.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입니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호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5. 장방형토지



직사각형 토지입니다.



6.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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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 재해위험등이 있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구역 내 국, 공유지는 불하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며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7.  재건축



기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그 대지위에 새 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재건축 조합을 건립해야 하고 조합이 재건축사업 의 주체가 됩니다.



8. 재경매



입찰자가 결정된 후에 낙찰자가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담당판사는 직권에 의해 재경매명령을 하고 다시 입찰합니다.



9.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세권자



전세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한 물권의 일종으로 전세권이라 말하며, 통상 등기한 임 대차를 말합니다.



11.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애용으로 하는 물건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없으면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2. 전속중개의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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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 혹은 중개인)에게 중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중개의뢰계약과 같으나 의뢰인(부동산 소유자)이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만은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 여 공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로 합니다.



13. 전용공업지역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의 하나로서,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 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역입니다.



14.   전용거주지역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 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15. 점유자



경매에 있어서 주거용 경매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16.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장래 도로확장과 교통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한 구간입니다.



17. 정방형토지



정사각형 토지입니다.



18. 정지결정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진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공탁이 필요합니다.



19.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이 이에 속합니다.



20.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 지상권,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한 제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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