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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2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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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2탄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2탄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2탄



1.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량, 재축 또는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담장, 대문,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물, 지하 또는 상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합니다.



3.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켄틸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 이상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 적으로 합니다.



4.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합니다.



5.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6. 경락



경매에서 최고응찰가를 써내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7. 경매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 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됩니다.



8. 경매신청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입니다.



9. 경매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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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


②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③ 채무자 및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④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⑤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 예: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경매신청등기 후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용익 또는 담보물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등



10. 경제의 원칙



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을 위주로 하는 불완전한 시장, 즉 추상적 시장인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또는 수요자 상호 간에, 공급자 상호 간에 서로 경쟁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이루어진다는 원칙입니다.



11. 고도지구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합니다.



12. 공동입찰



경매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 제출 전에 미리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 사용자, 1필지의 대지위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에 수인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13.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입니다.



14. 공동주택



대지 및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15.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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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즉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매 각하는 절차이며 근거법률은 국제징수법에 의합니다. 크게 압류재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되며 성업공사가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경매와 기본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16. 공부면적



토지대상,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면적으로 해당 서류로써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적입니다.



17. 공시지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 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18.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입니다.



19. 공시최고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 관계인에게 실권이나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을 때와 신종선고의 전제로서 생 존의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할법원은 위의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 행지의 지방법원입니다.



20. 공실률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방수중 비어 있는 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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