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여, 오늘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을 포함하여 8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이들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사 결과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였다고 밝혔습니다.
1.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 범죄
1.1.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
테라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는 법적 규제로 테라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사업이 운영될 수 없었고, 가격고정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테라 코인 수요도 없었기 때문에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1.2. 테라 프로젝트 추진 강행
법적 규제로 테라 블록체인 기반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금융당국, 투자자들을 기만하며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하였으며,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신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금융당국을 상대로 테라 블록체인과 무관한 사업인 것처럼 일반 간편 결제사업을 위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상대로 간편 결제시스템인 차이페이에 테라 블록체인이 이용되어 수익을 창출한다고 허위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소위 이중 플레이를 시도했고 테라 프로젝트 초기 멤버 7인은 루나 코인 1억 3천만 개 상당을 미리 배정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허위 홍보를 통해 루나 코인 상장에도 성공하였습니다.
1.3. 테라 블록체인 간편 결제사업 허위홍보 및 거래조작
1) 간편 결제사업 허위 홍보 및 거래조작
전통적인 일반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차이페이에 테라 블록체인이 이용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 3년 동안 차이페이 결제정보(약 1억 7천만 건)를 지속적으로 무단 유출하여 이를 테라 블록체인에 복제한 것임에도, 테라 블록체인 기술이 차이페이에 사용되어 수수료를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였습니다.
2) 테라 수요 및 가격고정 조작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거래가 거의 없어 테라 코인 가격고정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트레이딩 봇을 이용하여 테라 코인에 대한 자전거래를 반복함으로써 거래량을 부풀려 수요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특정 가격을 설정하여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반복하여 테라 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작하였습니다.
3) 차이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사기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표방한 차이 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하며 위와 같은 허위 홍보
및 거래 조작을 통해 투자사들로부터 시리즈 투자방식으로 차이 전환우선주 투자금 1,22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1.4. 미러 프로토콜 허위홍보 및 거래조작
테라폼랩스 일당은 미러프로토콜을 통해 판매되는 가상자산(mAsset)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음에도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자산(mAsset)이 미국 주식(Asset)의 가격을 추종한다고 허위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mAsset) 가격이 미국 주식(Asset) 가격을 추종하는 알고리즘을 기술적으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1.5. 앵커 프로토콜 허위홍보 및 거래조작
돌려 막기 방식으로 앵커 프로토콜 테라 예치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테라 코인을 예치하면 연 19.56%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재원은 대출이자 수익과 담보로 제공받은 루나 코인 등 가상자산의 스테이킹 보상 수익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허위 홍보하였습니다.
테라 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 대출 수요도 부족하고, 스테이킹 보상수익도 미미한 상태에서 예치 이자를 훨씬 하회하는 대출이자 수익 등으로 연 19.56%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결국 앵커 프로토콜은 신규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는 폰지 사기 구조였습니다.
2. 테라·루나 코인 폭락 및 피고인들 이익 실현
2.1. 테라·루나 코인 가격 변동 및 폭락
1) 앵커 프로토콜 출시 전
트레이딩 봇 프로그램을 사용, 테라 코인에 대한 자전 거래(볼륨 메이킹) 및 특정 가격 주문(마켓 메이킹)을 반복하여 테라 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이 되는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2) 앵커 프로토콜 출시 후
2021년 3월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하여 각종 허위홍보, 거래조작으로 투기적 수요를 창출하여 2021년 5월 약 2조 원에 불과했던 테라 코인 유통량이 약 1년 만인 2022년 5월에 약 21조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테라폼랩스 일당은 거래조작 및 투기수요 창출을 통해 테라 코인 가격고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022년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거래조작으로 가격고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면서 테라·루나 버블이 붕괴되었으며, 테라폼랩스 일당은 2021년 5월 테라 디페깅이 발생했을 때는 미국 트레이딩업체를 통한 대량의 인위적인 테라 코인(UST) 매입으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만, 테라 코인 유통량이 10배 급증한 2022년 5월 디페깅 발생 때는 인위적인 테라 코인매입을 통한 페깅 회복이 불가능했고, 투기적 수요 창출도 한계에 부딪혀 결국 페깅 회복을 못하고 테라·루나 코인 동반 폭락(버블붕괴)으로 이어졌습니다.
2.2. 테라폼랩스 일당 막대한 이익 실현
2022년 5월 버블 붕괴로 루나 코인 시가 총액 약 50조 원이 증발하여 투자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반면 테라폼랩스 일당은 폭락 이전 보유 코인 처분으로 최소 4,629억 원 상당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3. 테라-루나 사건 범죄수익 추적 및 피해자 지원
3.1. 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재산 동결 조치
테라폼랩스 일당에게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하여 2,468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테라폼랩스 일당 보유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루나파운데이션가드 보유 비트코인 및 그 유래재산이 흘러들어 간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예금 계좌를 찾아 동결 요청하는 등 이들의 범죄수익이 유입된 다수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금융기관에도 동결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3.2.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지원 관련
테라폼랩스 일당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를 규명·기소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민사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 일당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부정 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79조)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부패재산을 최대한 추적하고 추징하여, 향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4. 루나 코인의 증권성
4.1. 금융투자상품 해당
테라폼랩스 일당은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루나 코인 발행 및 판매(ICO, Initial Coin Offering)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 조달하였고, 루나 코인은 테라폼랩스 측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금융)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원본손실 위험 부담)하고 사업수익을 귀속받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4.2. 투자계약증권 요건 충족
1) 공동사업인 테라 프로젝트의 손익 귀속
테라 프로젝트는 테라 코인 블록체인 플랫폼 제공 사업으로, 블록체인 이용 수수료 및 테라 코인 발행 주조 차익 수익을 사업 성과로 추구하였으며, 사업성과가 루나 코인에 분배되어 그 가치에 반영되므로, 루나 코인은 테라 프로젝트의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가 화채 된 증권입니다.
테라폼랩스 일당도 스스로 지급결제 사업 등으로 테라 블록체인 수요가 증가하면 루나 코인의 가격(가치)이 증가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2) 투자계약증권 요건 해당
루나 코인 투자자는 테라 프로젝트라는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테라폼랩스 일당)이 수행한 공동사업(테라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의 결과(수수료 및 주조차익)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루나 코인)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받는 코인은 증권에 해당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입장 표명하였습니다.
4.3. 가상화폐 규제 법률이 없어 증권 의율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물론 전 세계주요 국가 정부들도 증권 요건을 갖춘 가상화폐(가상자산)는 당연히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증권이 아닌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증권의율이 어렵다는 주장은 테라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명문 규정과 정부의 규제 방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피고인들의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이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민사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