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미분류 공익사업에 전셋집 뺀 세입자…이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미분류[뉴스] 공익사업에 전셋집 뺀 세입자…이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By urjent2022년 03월 17일0386Share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매입하는 형식으로 취득해 벌이는 사업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6일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환경개선사업 때문에 퇴거통보를 받았던 A씨 사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퇴거통보를 받고 구청에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요구했지만 관할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 Share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Previous article[뉴스] '다자녀 특공'으로 새 아파트 받고…위장이혼 후 또 당첨Next article[뉴스] 서울어린이대공원 일대 건물 고도 제한 26년 만에 폐지RELATED ARTICLES 미분류인천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적발… 660명 검거 전말 2025년 10월 25일 미분류디지털 노안 자가 진단부터 3분 시력 회복 운동까지 2025년 10월 20일 미분류세금 폭탄 현실화? 종부세 체납, 역대 최대치의 의미 2025년 10월 20일 - Advertisment - Most Popular힘내요! keep your chin up부터 the best of both worlds까지 2025년 11월 04일 hit the sack & a blessing in disguise 완전정복 2025년 11월 04일 영어 이디엄 let sleeping dogs lie , caught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2025년 11월 04일 클라우드 어디가 좋을까? 2025 최신 요금제 완벽 분석 2025년 11월 02일 Load more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