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미분류 공익사업에 전셋집 뺀 세입자…이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미분류[뉴스] 공익사업에 전셋집 뺀 세입자…이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By urjent2022년 03월 17일0457Share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매입하는 형식으로 취득해 벌이는 사업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6일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환경개선사업 때문에 퇴거통보를 받았던 A씨 사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퇴거통보를 받고 구청에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요구했지만 관할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 Share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Previous article[뉴스] '다자녀 특공'으로 새 아파트 받고…위장이혼 후 또 당첨Next article[뉴스] 서울어린이대공원 일대 건물 고도 제한 26년 만에 폐지RELATED ARTICLES 미분류인천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적발… 660명 검거 전말 2025년 10월 25일 미분류디지털 노안 자가 진단부터 3분 시력 회복 운동까지 2025년 10월 20일 미분류세금 폭탄 현실화? 종부세 체납, 역대 최대치의 의미 2025년 10월 20일 - Advertisment - Most Popular2026 국립대구과학관 어린이날 행사 총정리, YES! 키즈존 공연·체험·에어바운스까지 한눈에 2026년 05월 02일 2026 종묘대제 예매 총정리 정전 제향 예약 영녕전·어가행렬·현장 관람 팁 2026년 05월 02일 황매산 철쭉축제 기간 총정리 개화상황·주차·셔틀·방문 타이밍 2026년 05월 02일 체당금 신청방법, 임금체불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절차 한눈에 정리 2026년 04월 25일 Load more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