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미분류 공익사업에 전셋집 뺀 세입자…이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미분류 [뉴스] 공익사업에 전셋집 뺀 세입자…이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By urjent 2022년 03월 17일 0 500 Share 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매입하는 형식으로 취득해 벌이는 사업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6일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환경개선사업 때문에 퇴거통보를 받았던 A씨 사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퇴거통보를 받고 구청에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요구했지만 관할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 Share 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Previous article[뉴스] '다자녀 특공'으로 새 아파트 받고…위장이혼 후 또 당첨Next article[뉴스] 서울어린이대공원 일대 건물 고도 제한 26년 만에 폐지 RELATED ARTICLES 미분류 인천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적발… 660명 검거 전말 2025년 10월 25일 미분류 디지털 노안 자가 진단부터 3분 시력 회복 운동까지 2025년 10월 20일 미분류 세금 폭탄 현실화? 종부세 체납, 역대 최대치의 의미 2025년 10월 20일 - Advertisment - Most Popular 부산 어린이집 가스 누출: 황화수소 추정으로 9명 병원 이송, 2026년 6월 18일 부산진구 개금동 사고 2026년 06월 18일 소아암 아들 응급실 이송 중 무단횡단 사고 홍대입구역 6월 16일 발생 2026년 06월 18일 도시가스 유출 송파 한성백제역 인근서 발생…오후 2시50분 경, 주민 130여명 대피 2026년 06월 18일 특징주 보도 주가조작 세력 7명 검찰 송치…93억 부당이득 챙긴 혐의 2026년 06월 18일 Load more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