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4일이 되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적요됩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면서 법적 제도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 에서 준비한 주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유예 소식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훑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요!
1. 일회용 제품의 범위
2. 어떻게 사용규제 확대가 되나?
11월 24일 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확대적용 되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카페와 식당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제 대상은
일회용 소재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식탁보 등 일회용품들
규제 대상 시설 또는 업종은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회용품)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 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의 식품접갭업과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등의 대규모 점포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체육시설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도 앞으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면적 33㎡ 이하 매장은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잇는 우산 씌우는 비닐 역시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로인해 소상공인들은 아무래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되다 보니 새로운 식기를 구매하고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수기옆의 종이컵도 사용이 불가하며 대신 한모금컵이나 고깔컵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3. 불이행 할 경우 정부 규제 (계도기간 1년)
환경부는 만약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현장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겠다는 이유로 이번 확대·강화 조치에 대해 1년 간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논란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을 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해 직접 가져가는 경우에는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며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 나무젓가락은 컵라면처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이 가능한 제품은 허용되고 편의점·PC방에서 고객이 별도로 구매한 경우 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처럼 규제 대상과 허용 범위가 복잡하고 정확한 원칙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1년 계도기간을 또 설정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가 잘 정착 되기를 바라면서 본 포스팅을 마쳐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https://miracool65.tistory.com/entry/%EC%9D%BC%ED%9A%8C%EC%9A%A9%ED%92%88-%EC%82%AC%EC%9A%A9%EA%B7%9C%EC%A0%9C-%EB%B0%8F-1%EB%85%84-%EC%9C%A0%EC%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