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기간, 접수 기관, 신청 방법, 대출 조건, 대출 금리, 금리 우대 정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하여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접수 기관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지
원 대상과 선정 기준
대출 지원 대상은
연소득(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로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입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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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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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
기타:
구매 용도만 가능하며(상환, 보전 용도 불가)
대출 정보
유한 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은 부부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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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책임 한정형 대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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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책임 한정형 대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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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책임 한정형 대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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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 가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책임 한정형 대출 선택 가능
전입 사실 확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하거나 1년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
대출 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로 설정
되며, 대출 금리는
연 2.15% ~ 3.00% 사이로 차등 적용
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 우대 정책
다음은 대출 금리 우대 정책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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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0.7%p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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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0.5%p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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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가구: 0.3%p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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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0.5%p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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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 우대(우대 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 불가. 단,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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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가입 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금리 우대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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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 매매 계약 체결 시: 0.1%p 금리 우대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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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금리는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 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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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 가구는 최대 0.3%p 추가 인하 (하한선 연 1.2%)
대출 신청 정보
대출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그리고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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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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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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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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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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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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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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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154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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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 02-3708-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