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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1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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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프로그램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기간, 접수 기관, 신청 방법, 대출 조건, 대출 금리, 금리 우대 정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하여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접수 기관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바로가기



대출 지




원 대상과 선정 기준



대출 지원 대상은

연소득(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로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입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 기타:

    구매 용도만 가능하며(상환, 보전 용도 불가)








대출 정보



유한 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은 부부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가 결정됩니다:


  •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책임 한정형 대출 선택 가능

  •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책임 한정형 대출 선택 가능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책임 한정형 대출 선택 가능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 가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책임 한정형 대출 선택 가능



전입 사실 확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하거나 1년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



대출 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로 설정

되며, 대출 금리는

연 2.15% ~ 3.00% 사이로 차등 적용

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프로그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프로그램



대출 금리 우대 정책



다음은 대출 금리 우대 정책에 관한 정보입니다:


  • 다자녀 가구: 0.7%p 금리 우대

  • 2자녀 가구: 0.5%p 금리 우대

  • 1자녀 가구: 0.3%p 금리 우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0.5%p 금리 우대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 우대(우대 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 불가. 단,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가입 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금리 우대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 매매 계약 체결 시: 0.1%p 금리 우대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금리는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 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로 적용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 가구는 최대 0.3%p 추가 인하 (하한선 연 1.2%)











대출 신청 정보



대출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그리고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

    합니다.

  •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544-9001

  • 주택도시기금: ☎ 02-370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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