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직원이 1명 이상인 사업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사업주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임의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럼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고용보험을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단독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 ~ 50%를 최대 5년 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대표는 가입의무가 없지만 각종 업무 중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산재보험은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지원이 없는 대표(사장)님은 지역가입자로 이미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일 정규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된다면 대표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직원은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상황과 업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국민연금: 개인사업자는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개인사업자도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만 운영하는 1인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산재보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특정 산업군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직원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국민연금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건강보험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고용보험선택선택산재보험가입의무 없음가입의무 없음
이와 같이 4대 보험 자체가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미래를 위한 목적으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개인사업자도 단독 가입은 가능합니다. 가입을 하면 폐업 시 실업금여 수령이 가능하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의무로 가입해야 하지만 일단 가입하고 나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 시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방법은 팩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취득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됩니다.
보험은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니 잘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