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물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부모님이 모아 놓으신 예금, 부동산 등을 물려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를 낼까요?
10억 원 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기본 공제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를 모두 받아도 상속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큰 공제인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상속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를 피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배우자라 함은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배우자, 어머니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재산들이 포함될까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재산에는 상속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과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된 자산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상속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볼게요.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상속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간주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재산*은 간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 원(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요.
①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은 비과세 됩니다.
①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②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 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 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이번 포스팅 제목의 질문에 답을 하자면 사망보험금 역시 민법에서 말하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돼요. 즉,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사망인)이어야 해요.
만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험자(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보험금 중에서 상속가액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다행히 금융 재산에 포함이 되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론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역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미리 준비한 사망보험금까지 세금을 내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