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보면 처음 정해진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리픽싱’ 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리픽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오늘은 ‘리픽싱’에 대해 알아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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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픽싱‘ 이란 ?
주식에서의 리픽싱이라는 것은 처음에 정해진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환가액은 무엇일까요? 전환가액이란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을 말합니다.
‘행사가격‘ 이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를 행사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가격입니다.
리픽싱은 주가가 하락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서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보통주식 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감자나 주식병합 등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에는 전환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더 적은 보통주식 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환가격’ 계속 낮출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전환가격을 무작정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픽싱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조정 후 전환가격이 70%를 하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픽싱 범위는 보통 30%가 되겠습니다.
‘리픽싱’ 주기 점점 늘어난다고?
리픽싱 주기는 일반적으로 3개월로 설정이 되어왔으나 최근 리픽싱 주기가 6개월인 물량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가 재상승 시 전환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이내에서 상향 조정하도록 CB 발행 규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환가액 조정 상향 조건 의무화로 인해 리픽싱 주기 자체가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고 있죠
운용업계는 리픽싱 주기가 6개월인 물량 발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가 재상승으로 인해 상향 조건 시간을 벌기 위해 리픽싱 주기 연장을 요구하는 투자자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리픽싱 주기가 7~8개월로 더 긴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환가액 조정 4가지 방법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해 주식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 수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 수 + 신발행주식 수)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증자신주 또는 주식 연계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 수 + (신발행주식 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 수+신발행주식 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A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
B : 최근일(조정일 전날) 가중산술평균 주가와 비교
A와 B 두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골라서 기존의 전환가격과 비교한다. 만약 A, B 중에서 높은 가격이 기존 전환가격보다도 낮다면 이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정한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 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A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주일가중산술평균 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
B : 최근일(조정일 전날) 가중산술평균 주가와 비교
단, A와 B 두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골라서 기존의 전환가격과 비교했을 때 A, B 중에서 높은 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주가가 다양한 이유로 처음에 정해진 전환기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때 ‘리픽싱’을 통해 최대 30%까지 하향 조정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리픽싱’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있어 즐거웠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