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막이란 무엇인가?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61호, 2019. 11. 14.]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농막은 옛 시골에서 원두막이나 초막(짚이나 풀 따위로 지붕을 만들어 조그맣게 지은 막집)에서 쉬거나 새참을 먹을 수 있는 용도에서 농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농막으로 사용 가능하다 2012년 이후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가능해진 후 최근에는 6평 농막주택의 개념으로 고급 이동식 농막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농막 설치는 일반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것에서 직접 농막 짓기, 고급 농막까지 농막 가격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농막 가격은 제품을 선택한 후 창호나 기타 옵션 추가 등으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은 잘 관리하여 사용하면 중고 농막판매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출처 : 가나다라정 하우징 비올라 제품
농막은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농막 주택 등 많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의 농지법에서 명시하듯이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농막에 주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 목재나 컨테이너로 사용하던 창고형 농막에서 수도, 전기 등을 인입할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과 코로나로 인해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며 이동식주택 형태의 농막 설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 농막설치 기준은?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20㎡(약 6평 / 3m×6m) 이내
2015년까지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규정’이 농막에 적용되었지만 2016년부터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접도규정이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담당자들은 아직도 대지에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접도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부터 정화조를 제외한(일부 지자체 가능)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주거가 아닌 농업을 하기 위한 짧은 숙박과 휴식이 용이해졌습니다.
농막 화장실은 꼭 필요한 장소로, 농막 정화조설치는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 226개의 지자체(시·군·구)마다 규정이 달라 설치 전 반드시 관련 부서에 확인하고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농막은 주거목적인 주택과 달리 가설건축물(농막)로 설치 절차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설치기준과 농막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차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토지위에 임시로 설치되어 건축물로서 존치기간(3년)동안 법적지위를 가지는 건축물로 건축법 및 관계법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표시
3. 농막신고 절차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잘못 생각하시고 농막부터 설치 후 신고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농막은 설치 전에 미리 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 받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 농막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막 신고 제출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8호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배치도(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 평면도(농막 업체나 설계사무소의 농막 표준도면)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분증
농막 신고시 제출 서류는 농막 정화조설치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먼저 민원과의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어 지자체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처리기간은 3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기간이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은 빠르면 5일 늦으면 20일 이후에 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농막을 빨리 설치하고 싶으신 분은 필증이 나오는 기간에 맞춰 농막 업체에 미리 농막을 주문하시면 되고 농막 설치가 급하지 않다면 필증을 교부 받은 후 농막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농막 신고절차에서 이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을 받았다면 전기·수도·정화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수도·정화조 설치
농막의 전기사용신청은 전기공사면허가 있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시면 됩니다.
● 수도 신청
시군구청의 수도과에 방문하여 가설건출물신고 필증과 함께 상수도급수공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농막을 설치하는 농지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하수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신청
농막 화장실 문제(정화조)는 농막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하수도법에서 농막 정화조설치를 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에 어느지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어느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미리 지자체 하수도과에 문의를 하여 설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농막 설치 농지 옆으로 하수도가 지나간다면 하수도과에 오수받이 설치 가능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농막신고 절차
농막을 설치하는 땅은 농지(전,답)이며 농막은 임시시설(3년마다 연장)이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과 별장처럼 농토에 잔디를 심는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데크 설치는 불법이 아니지만 농막에 데크를 고정하거나 그 위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과 야외 데크를 넓게 설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농막을 설치기준에 맞게 승인 받아 설치하여 바닥콘크리트 및 불법 데크 등을 자신의 생각대로 추가 설치하여 농막의 사용기한이 지나 연장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불법을 발견한다면 최악으로 전체 시설에 대한 철거 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막 설치기준과 농막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 포스팅으로 저의 실제 농막 설치과정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