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생이세요?’ 라고 물어 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하는 법률안이 통과 되었기 때문이죠.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한 살이 더해지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사라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본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출발!
현행 법의 ‘나이’ 와 ‘한국식 나이’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ttps://lgbeatsamsung.com/krage.html
(한국식 만나이를 계산하는 웹사이트도 있죠)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현행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죠.
한국식 나이, 우리나라만 있나?
흔히 ‘세는 나이’는 주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시아 나이 계산법은 중국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신생아는 한 살부터 시작하여 두 번째 해에는 두 살이 되고 세 번째 해에는 세 살이 되는 식으로 계속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 적용한 뒤 1950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못 쓰게 했고, 중국은 1966~1976년 10년간 진행된 문화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전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 사회적 비용이 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반면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56세’가 만 55세인지, 아니면 만 56세를 뜻하는지 쟁점이 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일도 있었죠. 올해 3월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죠.
<관련 뉴스 – 나이, 언제부터 적용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2863
재미있는 판결이라 압축해서 알려드리면,
1, 2심 판단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이 회사가 2010년 단체협약을 할 때도 만 55세를 임금피크제의 기준으로 잡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표현만 ‘56세’라고 했다는 것이죠.
2심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상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죠.
이에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만 55세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2016년 이 회사에서 노사 갈등이 벌어졌을 당시 노조위원장이 회사 측 주장과 같이 만 55세를 기준 시점으로 공고했고 노조원들이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신청해 적용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이 시스템, 어떻게 통일되나
법재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가 예상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있지만요.
즉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니 현재 2022년 기준 2003년생은 모두 청소년이 아닌 성인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1월 1일~12월 7일 생일자는 성인이고 아직 생일이 오지 않은 12월 8일 ~ 12월 31일 생일자는 여전히 청소년이죠.
이렇게 될 경우 같은 해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모든 친구가 다 같이 술을 마시기는 어렵게 될 수도 있죠. 생일이 기준이 돼 누구는 성인 누구는 아직 청소년일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병역법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 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세 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는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부터 입대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2022년 기준 2004년생이면 입대가 가능하죠.
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면 2004년 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야만 입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소득세법, 자동차보험 연령 한정 특약, 직장 임금피크제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등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분야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은 내년이 될 전망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오늘 포스팅 어떠셨나요? 이제 한국식 “빠른” 식 나이는 역사 속으로 곧 사라지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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